생활의발견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2025. 12. 30. 17:59




1. 자녀 양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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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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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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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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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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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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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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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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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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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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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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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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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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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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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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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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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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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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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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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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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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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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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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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발급 장애인 증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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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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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미만 아동, 추가공제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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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근로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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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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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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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4. 이후 재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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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산층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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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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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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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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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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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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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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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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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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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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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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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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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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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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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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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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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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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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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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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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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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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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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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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체력단련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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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이후 지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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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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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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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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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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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문화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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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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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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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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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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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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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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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0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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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0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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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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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초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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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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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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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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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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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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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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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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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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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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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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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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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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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액의 30%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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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액의 30%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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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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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 할인 혜택 비과세 신설 ⭐ NEW
기존에는 회사 직원이 받는 할인 혜택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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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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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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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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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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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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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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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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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품/서비스 직원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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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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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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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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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2년간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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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고급시계·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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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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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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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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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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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 소급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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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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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해야 함
- 재판매 금지 기간
- 자동차·대형가전: 2년
- 기타 제품: 1년
- 기간 내 재판매 시 비과세액 전액 소급 과세
[임원 할인 혜택 예시]
- 6,000만 원 자동차를 25% 할인(1,500만 원)으로 구매
- 비과세 한도: max(6,000만 원 × 20%, 240만 원) = 1,200만 원
- 과세 대상: 1,500만 원 - 1,200만 원 = 300만 원만 과세
포인트: 구매가가 아니라 "회사가 준 할인 혜택"에 과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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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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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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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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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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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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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준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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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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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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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시가 20%, 2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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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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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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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합산되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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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할인액 1,500만 원 전액 과세 → 세금 약 495만 원 (33% 세율 가정)
[2025년부터] 300만 원만 과세 → 세금 약 99만 원 → 절세 효과 약 39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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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가기전에 카드 사용금액 확인,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답례품 증정),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납입 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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