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개요

  • 정의 :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 야간보육 : 야간(19:30~익일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보육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07:30)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 보육료 지원
  • 이용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영유아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함.
  • 이용금액 :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받고, 200%한도내에서는 추가비용 납부

이용코자 한다면, 해당어린이집 전화상담 후,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온라인 예약하며,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참조(http://iseoul.seoul.go.kr).

#유의사항#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3회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 1개월이상 아동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유념
    ※ 시간연장(19:30~24:00) 보육이용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예약 불가하고, 입소신청대기신청탭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 검색(체크) 해당어린이집 상담 후 시간연장아동으로 등록하셔야만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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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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