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식약처, 코오롱생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확정(7.3)

       9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최종 결정..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 제기" 

       2019/07/07 - [취미가 돈벌기] - [바이오주의 불황기] 코오롱티슈진, 한미약품, 코오롱생명과학

 

2 > 임상 3상 재개 소식으로 상한가(30% 상승)(7.5)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최종 품목허가 취소라는 악재에도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상한가에 근접했다. 임상3상 재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오후 2시50분 기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전일 대비 7050원(29.94%) 오른 3만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 품목허가취소로 환자,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과 협력해 현재 중단한 미국 임상 3상을 이른 시일 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주성분이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최종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대표가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을 적극 재개 한다는 발표에 기대감을 갖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주가가 이슈에 비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상승이 일시적인것인지? 개미를 털기 위한 조작인지? 미래의 발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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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약품, 얀센 기술수출 비만, 당뇨치료제 '반환'

체중 감소 효과 확인했으나 혈당조절 목표치 '미달'..계약금 1억500만달러는 미반환

한미약품이 2015년 얀센에 기술수출한 비만, 당뇨치료제 'HM12525A'가 반환됐다. 얀센이 임상 2상을 통해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나 혈당 조절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얀센이 비만, 당뇨치료제 'HM12525A'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3일 공시했다.

HM12525A는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동시에 도와주는 비만, 당뇨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로 한미약품이 보유한 약효지속 기반기술 랩스커버리(LAPSCOVERY) 기술이 적용됐다. 한미약품은 2015년 얀센에 계약금 1억500만달러를 비롯한 총 9억1500만달러에 HM12525A의 글로벌 상업화 권리를 이전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얀센이 진행해 완료된 2건의 비만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에서, 일차 평가지표인 체중 감소 목표치는 도달했으나 당뇨를 동반한 비만환자에서의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알려왔다"고 기술반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미약품은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달러(약 1230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

한미약품 관계자는 "얀센이 권리 반환을 통보했으나,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통해 비만약으로서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개발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기업심사위원회 열어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여부 결론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면서 거래소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이달 2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 기간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결정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의 경영 현황, 재무내용 등을 판단해 부적격기업을 퇴출하는 제도다. 횡령, 배임이나 분식회계 외에 상장 관련 허위서류 제출 등도 실질심사 요건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제출한 인보사 관련 자료가 허위라는게 이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이유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 식약처, 코오롱생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확정

9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최종 결정..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 제기"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자로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말 "인보사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거래소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미국 FDA에 의한 임상3상의 재개를 위한 협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재확인 등 필요하고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과 투약환자들의 불안과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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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에 공문 발송..

주요성분 변경 사유, 환자 장기추적계획 등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의 미국 3상 중단과 주요성분 변경 사유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3일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인보사 임상 중단에 관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30일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 변경 사실을 FDA에 통보하고 미국 내 인보사 3상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FDA는 이번 공문에서 인보사의 미국 3상 중단을 통보했다.

FDA는 이어 임상 중단 해제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구성 성분 변화 발생 경위△향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제출을 명시했다.

FDA는 임상중단 해제 사유로 특정하지는 않은 △종양원성 여부 판단에 사용한 방법론△종양관련 임상데이터△임상참여 환자들에 대한 투여정보△장기추적 계획△미국 임상기관 및 환자 통지문 제출을 요구했다.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유래세포에서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바뀌게 된 경위부터 태아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데 따른 종양원성 발생 우려, 환자 안전보장 계획 등까지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FDA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대면 미팅 등을 신청해 미국 FDA와 추가적으로 협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시기는 이달 내 인보사와 관련 추가자료 제출하라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을 이행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FDA와의 협의와 임상재개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인보사 기술수출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250억원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 절차를 진행중인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이 계약취소사유로 형질전환세포의 유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사를 확인해보면, 미쓰비시 타나베는 가장 큰 계약 해지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 당시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자회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식품의약처(FDA)로부터 임상 3상 시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문을 미쓰비시 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당시 표면적으로는 기술과 무관한 임상절차나 생산처 변경에 대한 이슈였으나, 최근 그 당시 해지사유로 기술적인 부분역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05/06 - [분류 전체보기] - [코오롱생명과확]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성분 변경 2년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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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이미 2년 전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최근에야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일 저녁 공시에서 "(인보사의) 위탁생산 업체(론자)가 자체 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 1액과 2액에 대해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유전학적 계통검사)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고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로 드러났다.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2액이 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이미 2017년 3월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당시 STR 검사는 인보사의 임상 시약을 위탁 생산하던 론자가 진행했다. 특히 이 시기는 인보사가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2017년 7월보다 약 4개월 앞선 때다.

즉,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이 2004년 특성 검사에서 밝혀진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 당국인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셈이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회사와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셈이고, 알고 있었는데도 은폐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에 준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론자의 STR 검사 결과를 이제야 알린 것도 자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이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의 소송 때문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가 2017년 12월 파기됐다.

미쓰비디사다베는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들었고, 지난해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25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다나베가 론자의 STR 검사에서 2액이 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하면서 외부에도 알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은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2017년 론자가 STR 검사를 코오롱티슈진에 전달한 건 맞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에만 집중해 내부 보고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서는 해당 사실을 이제야 파악하게 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실제 위의 기사를 부정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2월말 미국 BioReliance 社의 STR 분석 중 일부 데이터에서 293 유래세포의 가능성을 유선으로 전달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시점은 시험 과정 및 데이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한다.

임상결과가 의도한바 대로 나왔고, 부작용이 없었다면 성분이 다른 것이 큰 문제가 될까? 실제 비아그라 역시 탈모 방지를 위해 치료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희대의 역작이었다.

결국 5월~6월중에 한국식약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미국 FDA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Kolon_201904101504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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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은 코오롱생명과확에서 게시한 해명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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