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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18 [연말정산] 미리 챙겨야 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카드 수수료)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만든 결제수단이지만,

제로페이는사용자에게도 소득공제가 되는 유용한 제도이다.

또한, 구매시 10%정도 할인해서 판매하기에 할인 + 절세 효과가 높다.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로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아는 사실이죠? 모두 아시다시피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로페이 공제율은 40%다.

연말정산 공제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로페이는? 제로페이 역시 기본공제한도인 300만 원에 전통시장 사용분과 함께 100만원까지, 총 4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인정된다.

항목 한도추가
전통시장, 제로페이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A씨가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을 제로페이로 사용했을 경우 연말정산 환급을 얼마나 더 받을지 보자.

예)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250/제로페이1,000만 원을 사용하는 직장인 A씨
소비액(A) 총급여25% (B) 공제대상(C=A-B) 소득공제액 (D=Cx공제율) 세금혜택 (Dx15%)
2,250 1,250 1,000 400 60
신용카드 1,250 1,250 - -
제로페이 1,000 - 1,000 400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로만 2,250만 원을 사용하는 직장인 A씨
소비액(A) 총급여25% (B) 공제대상(C=A-B) 소득공제액 (D=Cx공제율) 세금혜택 (Dx15%)
2,250 1,250 1,000 150 23
신용카드 2,250 1,250 1,000 150
제로페이 - - - -

예시된 표만 확인해도 제로페이를 함께 사용했을 때 연말정산 환급액이 무려 37만 원이나 더 높다.!!!

지금부터 결제할때, 제로페이로 일부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자.!!!

생활의 작은 습관으로 절세가 답이다.

PS.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공원, 전용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서 할인혜택도 있습니다.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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