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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16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봤다면, 세금으로 절세해야 이익(1/2)

# 접근 방식(양도차익, 증여 등)

1.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절세

올해는 코로나19로 동학, 서학운동이 활동하다. 특히 해외 증권시장에서 제법 이익을 본 투자자들은 세금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왔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싼 값에 사서 비싼값에 파는 경우)은 비과세(대주주 요건 미만)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하지만 잘 알아두면 절세 및 비과세가 가능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중에서도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에서 세금대행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거래증권사의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

EX) 5/1일에 애플 주식 10주를 $100에 10주를 사고, 6/1일에 $150 에 10주를 팔았습니다.
($100-$50) * 10주 = $500, 환율이 1$ =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매 차익은 50만원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250만원이 될 때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금 0원으로 신고!)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리과세 ]

해외주식 양도 차익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사실!

정기예금 이자, 채권 이자, CMA 이자 등은 합해서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15.4% 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22%만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분들에게는 펀드 보다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5억원 초과 분의 경우 42%이므로, 42-22 = 20%의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각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거래한 모든 해외 주식의 합산' ]

EX) 올해 애플 (+800만원), 아마존 (-600만원), 귀주모태주 (+600만원), 장성자동차 (-100만원) 이었다면 ,
내가 올해 벌어들인 순수익 = + 800 - 600 + 600 -100 = + 700만원으로 순수익 +700만원에서 수수료(예를 들어 20만원)를 제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야 할 최종 세금은
[ 7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금액) - 20만원(증권사수수료) ] * 22% = 94만 6천원 입니다.

순수익 기본공제 공제후 이익 세금
250만원 미만 250만원 0원 0원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 55만원
1천만원 250만원 750만원 165만원
3천만원 250만원 2,750만원 605만원
1억 250만원 9,750만원 2,145만원

[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

EX) 5/1일에 애플주식 100주를 $50, GM주식 100주를 $70 에 매수,
7/1일에 애플주식 100주를 $100에 매도. GM주식은 $50로 하락

1) 아무것도 안하고,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100주 * $50) -250만원] = 500만원(환율 1,000원) - 250만원(기본공제 금액) = 250만원, 250만원 * 22% = 55만원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2) GM주식을 $50에 손절매하고,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100주 * $50) + (100주 * (-$20GM 손실금)) -250만원] = 500만원(환율 1,000원) - 200만원(환률 1,000원) - 250만원(기본공제 금액) = 50만원, 50만원 * 22% = 11만원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만약 손절매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으로 많이 이익난 해에 매도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또한 지금은 손실이지만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올해 팔아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다시 매매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내년에 다시 250만원 공제 가능)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기간 : 매년 5/1~31
-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신고,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 온라인 신고서 작성 이후 증빙자료 우편 제출
-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는 매도로 인한 세금 절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필요에 따라 재매수를 통한 세금 절세를 고민해봐야 한다. 거래금액이 클 경우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계산을 충분히 한 후 세금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시간에는 증여를 통한 세금절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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