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KT 대주주 심사 중단키로 결정.."은행법 결격사유"

이것은 누구를 위한 호재이고, 누구를 위한 악재인가?

[앵커]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에 대주주 신청을 했던 KT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KT로서는 올 초 인터넷은행법 통과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돼 진짜 주인이 되려던 목표가 당분간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심사를 중단했죠?
왜 그런가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2시에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에 대해 '심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최근 황창규 KT 회장이 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상 동일인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위 등에 의한 조사나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아예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금융위는 이날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각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등 결과에서 무혐의로 나오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에도 5년 이내, 벌금형 이상 위법 행위만 대주주 자격 박탈 사유가 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조사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이로써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힘들게 됐고, 최근 중단된 대출도 빠른시일내 재개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중요한 것인 당장, 유상증자를 통해 대출할 돈을 수급하여 대출로 인한 예대마진(확실한 돈놀이)를 해서 수익을 끌어내야 하는데 못하는데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출범시에는 인터넷은행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여줄 것으로 보였으나, 크게 시중은행과 별반다를바 없이 틈새시장을 노리며 예대마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높이고 있다.

2018.04월 카카오대출현황 자료.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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