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이직자들이 업무 적응을 위해 알아야 할 금융생활 속 필수 단어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 인정 비율은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상가,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 비율

(DTI) 총부채 상환 비율(DTI)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를 나눈 값을 뜻한다. DTI의 도입 목적은 대출자의 소득신용 총량에 따라 부채신용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상환여력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상환여력 상관없이 앞뒤 안 가리고 마구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객의 상환여력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주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 건전성과 한도를 설정하는 역할 수행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DSR은 주택대출 외에도 나머지 모든 종류의 대출원리금도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왜냐면, DSR은 이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보기 때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1년 연장 가능)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시범사업 또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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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이직자들이 업무 적응을 위해 알아야 할 금융생활 속 필수 단어

(배드뱅크)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받지요. 하지만 빌려준 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빌려주고도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돈을 '부실 채권'이라 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부실 채권이라고 해요.

배드 뱅크는 신용불량자의 빚(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싼값에 넘겨받아 이를 회수하거나 팔아버리는 금융회사입니다. '좋지 않은(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배드 뱅크라 이름 붙여진 것이고요.

배드 뱅크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원금 기준) 미만의 빚이 있고 이 가운데 일부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배드 뱅크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생긴 연체이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최소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원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금융회사를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지원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 겁니다.

물론 돈을 꾸었으면 갚는다는 원칙이 서야 시장이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너무 많을 땐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신용불량자는 돈이 없으니 물건을 제대로 사지 못할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기업은 상품이 안 팔려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기업주는 직원을 줄이거나 아예 회사 문을 닫기도 할 겁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 돈을 빌릴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은 일자리가 없으니 돈을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금융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받지 못하는 돈이 많아지니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금융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부실을 줄이기 위해 부실 발생의 근원지인 가계 대출을 줄이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배드 뱅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금융회사가 받지 못하는 돈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부실덩어리를 모아 놓았으면 더욱 부실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배드 뱅크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돈을 대 설립합니다. 금융회사는 배드 뱅크에 액면가의 9~15%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팝니다. 그런데 왜 액면가의 일부만 현금으로 받느냐고요? 부실 채권은 빌려줬지만 받기 어려운 돈을 말하지요. 떼일 수도 있는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사는 회사는 없겠지요.

배드 뱅크는 이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만들어 자금을 조달합니다. ABS는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주고 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드 뱅크가 10억원짜리 채권을 담보로 3000만원짜리 ABS를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배드 뱅크는 투자자에게 "만약 3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10억원짜리 채권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 증서를 투자자에게 준 뒤 3000만원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1000만원을 빚진 뒤 1년간 갚지 못해 연간 20~30%의 높은 이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길동이 배드 뱅크에 신청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洪씨는 배드 뱅크에서 1000만원을 새로 대출받아 은행에 빚을 갚고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배드 뱅크나 은행이 洪씨와 직접 돈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배드 뱅크는 은행에서 洪씨의 빚 1000만원을 액면가의 9~15%(90만~150만원)를 현금으로 주고 사온 뒤 '앞으로는 내가 洪씨에게서 돈을 받는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후 洪씨는 매년(최장 8년)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받기 힘든 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어 좋고 정부는 신용불량자가 감소해 좋지요.

하지만 문제점도 많아요. 일단 금융회사가 빚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빚을 잘 갚던 채무자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돈을 안 갚으려 하고 있어요.

또 모든 금융회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A은행과 B은행 중 A은행만 배드 뱅크에 참여한다고 해봐요. 두 은행에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A은행이 채무 조정을 해주더라도 B은행 때문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배드 뱅크로 채무 조정을 한 사람이 연체하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이 신용불량자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손충당금) 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떼인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대손충당금 항목에 넣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즉 회수 불능으로 추산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계정. 이렇게 충당금을 쌓아두면 혹시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때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

(대손) 어떤 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회수가 어려운 자금

(기저효과(base effect)) 기준 시점의 위치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을 말합니다. 물컵이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 어느 수치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통계 수치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저효과는 국가경제 통계뿐 아니라 기업의 실적(매출 상승률, 수익률)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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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이직자들이 업무 적응을 위해 알아야 할 금융생활 속 필수 단어

금융업, 은행업도 실제 법률, 경제, IT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규 규제, 상품,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違憲)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별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단의 적합성) 입법목적의 최적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 "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한 지"여부만을 통제
(침해의 최소성)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가능한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소침해성 원칙에서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들을 평가한다. 즉 수단과 수단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최소침해의 수단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이 목적과 수단 사이를 규율하는 데 비하여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평가한다.
(법익의 균형성)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최소한 양자간에 균형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익# 보호객체라고도 하는데,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공법# 개인의 의무와 권리른 규정하는 사법에 대응되는 개념. 사법이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면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법률유보원칙#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법률유보는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한유보가 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등)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면적 강행규정# 법률 규정은 그 효력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와 다르게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당사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편면적 강행규정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강행규정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관계를 생각할 때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법령에 정해진 것과 다르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임의규정)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다르게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법률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란 외국인의 권리를 그의 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도 상호주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허가, 신고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차익# 국가 간이나 금융부문 간 규제 강도와 형태가 다른 것을 이용,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 행위. 같은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규제비용이 가장 낮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나 금융부문에 자회사를 세워 진출하는 것,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다.

#비교형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수단 중 하나는 비교, 형량이다.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과 이를 침해하는 신법의 공익상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기본권 제한의 범위나 정도를 비교, 형량한다.

(형량) 무언가를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재듯이 둘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행정법에서 주로 비교되는 대상은 공익과 사익입니다.(예: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강제 착용 등 개인의 불편함, 지역가계들의 영업제한과 공공보건에 대해 비교 평가)

비교, 형량은 설득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비교, 형량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어떤 법익이 더 우위에 있는지 밝힘으로써 그 결론이 타당한 것임을 설득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통해 얻는 공익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는 사정들을 제시해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기업도 어떤 사업으로 얻는 이익과 비용을 비교, 형량해 제시함으로써 내, 외부를 설득한다.

충돌하는 법익이 클수록, 충돌의 정도가 클수록, 어느 한쪽으로 내린 결정이 초래하는 피해가 크면 클수록 비교, 형량은 더 깊고, 넓게,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당성을 얻고, 이해관계자들이나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설득되고 뒷말을 줄일 수 있다.

(형량명령) 기본적으로는 "이익형량"과 비슷한 개념인데, 주로 행정계획에서 사용됩니다. 행정계획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인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과 사익을 적절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게 바로 "형량명령"입니다. 이러한 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 "형량의 하자"라고 부르고,
"오형량"도 "형량의 하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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