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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19 은행업무, 금융업무 기초 단어 공부

신입, 이직자들이 업무 적응을 위해 알아야 할 금융생활 속 필수 단어

금융업, 은행업도 실제 법률, 경제, IT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규 규제, 상품,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違憲)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별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단의 적합성) 입법목적의 최적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 "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한 지"여부만을 통제
(침해의 최소성)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가능한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소침해성 원칙에서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들을 평가한다. 즉 수단과 수단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최소침해의 수단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이 목적과 수단 사이를 규율하는 데 비하여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평가한다.
(법익의 균형성)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최소한 양자간에 균형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익# 보호객체라고도 하는데,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공법# 개인의 의무와 권리른 규정하는 사법에 대응되는 개념. 사법이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면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법률유보원칙#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법률유보는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한유보가 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등)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면적 강행규정# 법률 규정은 그 효력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와 다르게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당사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편면적 강행규정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강행규정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관계를 생각할 때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법령에 정해진 것과 다르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임의규정)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다르게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법률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란 외국인의 권리를 그의 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도 상호주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허가, 신고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차익# 국가 간이나 금융부문 간 규제 강도와 형태가 다른 것을 이용,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 행위. 같은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규제비용이 가장 낮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나 금융부문에 자회사를 세워 진출하는 것,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다.

#비교형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수단 중 하나는 비교, 형량이다.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과 이를 침해하는 신법의 공익상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기본권 제한의 범위나 정도를 비교, 형량한다.

(형량) 무언가를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재듯이 둘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행정법에서 주로 비교되는 대상은 공익과 사익입니다.(예: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강제 착용 등 개인의 불편함, 지역가계들의 영업제한과 공공보건에 대해 비교 평가)

비교, 형량은 설득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비교, 형량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어떤 법익이 더 우위에 있는지 밝힘으로써 그 결론이 타당한 것임을 설득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통해 얻는 공익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는 사정들을 제시해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기업도 어떤 사업으로 얻는 이익과 비용을 비교, 형량해 제시함으로써 내, 외부를 설득한다.

충돌하는 법익이 클수록, 충돌의 정도가 클수록, 어느 한쪽으로 내린 결정이 초래하는 피해가 크면 클수록 비교, 형량은 더 깊고, 넓게,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당성을 얻고, 이해관계자들이나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설득되고 뒷말을 줄일 수 있다.

(형량명령) 기본적으로는 "이익형량"과 비슷한 개념인데, 주로 행정계획에서 사용됩니다. 행정계획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인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과 사익을 적절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게 바로 "형량명령"입니다. 이러한 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 "형량의 하자"라고 부르고,
"오형량"도 "형량의 하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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