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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7 시간제보육,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필요한 엄마

아이를 잠시 돌봐줄 곳이 필요한 엄마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서, 총 77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다. 

사업개요

  •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 이용기간 : 월~급, 09:00 ~ 18:00
  •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 3,000원, 본인부담 1,000원)
    - 아동 1인당 월80시간 한도내 정부지원되며, 초과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사전 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신청(전화)해야 한다.
-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모바일앱(m.childcare.go.kr) 에서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신청
- 당일신청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신청(☎ 1661-9361, 당일 15:00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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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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