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바이오, 코스탁 예비심사 승인에 따른 주식 가치 분석
포인트1.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업프론트(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으로 4500만 유로(한화 약 600억 원)를 수령. 또한, 임상개발, 허가 및 판매 마일스톤으로 최대 약 11억 유로(한화 약 1조 4600억 원)를 수령하게 되며, 향후 상업화 달성에 따라 최대 두 자릿수의 로열티(경상기술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인트2. 이번 상장은 성장성 특례 상장이다. 기술성 상장이 아니라,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장이 되지만, 주관사의 풋백옵션으로 인한 안전 장치가 있어 투자해 볼만 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포인트3. 국내 시장 >> "특발성 폐섬유증 "중증" 환자도 올해부터 급여 인정".
포인트4. 미국과 유럽에 약 20만명의 환자가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으며, 연간 7만5천명 정도가 특발성 폐섬유 진단을 받고 있다.
* 성장성 특례 상장: 대신증권과 KB증권이 공동 주관으로 하는 이번 상장은 '풋백 옵션' 조건이 붙는다. 즉, 6개월 동안 주가가 부진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 가격의 90%로 투자자가 되사는 조건이다.
● 성장성 특례 상장 절차 순항…오는 12월 코스닥 시장 최종 진입 목표
● 혁신신약 후보물질의 빠른 사업화 및 수익창출 이끄는 "개발전문 사업모델"로 승부수
● 1.5조 기술수출 성과로 안정적인 재무 기반 마련…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 목표 혁신신약 연구개발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대표 이정규)는 지난 달 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대해 24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장성 특례 요건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이후 영업일 기준 33일 만에 코스닥 상장시장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이 마련됐다.
2015년 설립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국내 대표 개발 전문 바이오텍으로,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업계를 이끌고 있다. 연구가 아닌 개발 영역에 특화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학계, 정부 출연 연구소 및 기업 등 외부로부터 초기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고 전임상 및 임상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점차적으로 전문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독특한 형태로, 미국 등 제약×바이오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히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후보물질을 직접 발굴하지 않는 대신,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으면서도 신약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초기 후보물질을 도입, 개발하여 기술이전 하므로 비교적 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7월, 회사가 개발해 온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독일)에 한화 약 1.5조 원 규모의 기술이전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전문 사업모델의 높은 가능성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난 2017년, 국내 바이오 기업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해당 후보물질을 도입해, 약 2년 만에 전체 계약 규모 기준 약 50배에 달하는 성과를 선보일 정도로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개발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기술이전 성과는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 상 단일 화합물 기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전 세계 폐질환 영역을 이끌고 있는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빠른 신약 개발 및 상용화로 인한 안정적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회사는 매년 한 건 이상의 신규 후보물질 도입하고, 각국의 보건당국으로부터 임상 진입을 위한 계획을 승인 받는 IND 제출을 토대로 더욱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업 성장 및 탄탄한 재무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현재 회사의 주요 개발 파이프라인으로는 ▲ BBT-401(궤양성대장염 치료제 후보물질) ▲ BBT-176(표적항암제 후보물질) 등이 있으며, 중증 질환 영역의 신규 후보물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글로벌 임상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환자들의 건강한 삶 회복에 일조하겠다"며 "상장 이후에도 사업모델 및 개발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여, 보다 폭넓은 혁신신약 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며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속도 및 효율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LG화학 등에서 혁신신약 개발 및 기술이전 등의 폭넓은 성과를 두루 달성한 이정규 대표를 필두로 글로벌 전임상·임상 개발 등에 전문 역량을 보유한 임직원들이 수평적인 협업 문화를 바탕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승인 이후,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코스닥 상장을 향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계획이며, 이르면 12월 코스닥 시장에 최종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발성 폐섬유 보험 급여 가능
정부의 보장성 확대로 올해부터 경증과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IPF) 환자도 보험 급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IPF 치료제인 피르페니돈(제품명 피레스파)은 중등도 환자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조치로 경증과 중증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산하 간질성폐질환(ILD) 연구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성과다.
- 현재 IPF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
IPF는 원인 불명으로 폐가 섬유화되는 난치성 질환이다. 환자는 폐에서 산소 교환을 못해 호흡 곤란을 겪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며, 절반은 평균 3년 이내에 사망할 만큼 예후가 좋지 않다. 비가역적인 질환이기에 폐를 이식하지 않는 한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게다가 고령 환자는 이식 수술을 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많을뿐더러 장기 공여자도 많지 않다. 치료제는 피르페니돈과 닌테다닙이 있는데, 이 중 피르페니돈만 중등도 환자에게 급여사용할 수 있었다.
- 피르페니돈의 급여 확대 추진 배경은.
ILD 연구회에서 전국 20개 병원의 환자 레지스트리를 분석해 보니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20~30%로 집계됐다. 이 중 노력성폐활량(FVC) 50% 이하, 폐확산능(DLco) 35% 미만인 중증 IPF 환자가 13%를 차지했고, 폐쇄성 폐질환 동반 환자 6~9%, 폐 기능이 좋으면서 악화를 보이는 환자는 10%였다. 이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지만 급여 기준이 엄격해 치료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급여를 추진하게 됐다.
- 급여기준은 어떻게 변경됐나.
기존 급여기준은 고해상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수술적 조직생검으로 확진된 IPF 환자 중 경·중등도 환자로서 치료 시작 전 FVC 50~90%, DLco 35% 이상, 6분 보행 가능 거리 150m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또한 폐쇄성기도질환, 교원성 질환(collagen vascular diseases),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 ILD 및 폐이식 대기환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FVC 90%, DLco 80% 이하 또는 FVC 90%, DLco 80%를 초과하면서 폐 기능 저하, 임상 증상 악화, 흉부영상 악화 소견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중증, 경증 환자 모두 치료 가능하다. 또한 투여 제외 대상도 교원성 질환 또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 ILD 환자로 한정하는 등 치료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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