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소개
전세를 옮길 때, 가장 힘든 것이 이사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부득이 하게 이사 시기가 불일치하여,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 지원을 소개합니다. 1.8%의 저금리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기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아닌,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아 소개합니다.
서비스 대상
- 기본적으로 임차기간 중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 불일치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내의 세입자
-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 서울시내로 이사하는 경우에 해당(서울->지방, 지방->서울 안됨)
- 소득자, 단독세대, 기존 전세자금대출여부, 신용등급 등 신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용방법 및 내용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 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 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대출금 지급에 따르는 기간은 3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야 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 - 대출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다 세세한 사항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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