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에 해당되는 글 1건

  1. 17:59:52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1. 자녀 양육 지원 강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25만 원
+10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55만 원
+20만 원
- 자녀 3명
65만 원
95만 원
+30만 원
- 자녀 4명
95만 원
135만 원
+40만 원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병원 발급 장애인 증명서 필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갈음 가능
9세 미만 아동, 추가공제 200만 원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
여성만 해당
남성도 포함
'25.3.14. 이후 재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3년

2. 중산층 혜택 확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연 300만 원 납입액
연 300만 원 납입액
동일
- 공제율
40%
40%
동일
- 최대 공제액
120만 원
120만 원
각각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 수영장·체력단련장 추가
'25.7.1. 이후 지출분
- 문화비 공제율
30%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 기부문화 장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 10만 원 이하
100/110 (전액 공제)
100/110 (전액 공제)
동일
- 10만 원 초과 (일반)
15%
15%
동일
- 10만 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15%
30%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기부한도
500만 원
2,000만 원
4배 확대
답례품
기부액의 30% 상당
기부액의 30% 상당
동일

4. 임원 할인 혜택 비과세 신설 ⭐ NEW

기존에는 회사 직원이 받는 할인 혜택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생겼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2025년 신설
적용 대상
회사 제품/서비스 직원 할인액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비 목적
재판매 제한
   
-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재판매 금지
귀금속, 고급시계·가방 등
- 기타 재화
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판매 금지
일반 제품
위반 시
비과세액 소급 과세
수정신고 필요

주의사항

  •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해야 함
  • 재판매 금지 기간
  • 자동차·대형가전: 2년
  • 기타 제품: 1년
  • 기간 내 재판매 시 비과세액 전액 소급 과세

[임원 할인 혜택 예시]

  • 6,000만 원 자동차를 25% 할인(1,500만 원)으로 구매
  • 비과세 한도: max(6,000만 원 × 20%, 240만 원) = 1,200만 원
  • 과세 대상: 1,500만 원 - 1,200만 원 = 300만 원만 과세

포인트: 구매가가 아니라 "회사가 준 할인 혜택"에 과세되는 것!

구분
금액
설명
할인받은 금액
1,500만 원
회사가 준 경제적 이익
비과세 한도
1,200만 원
max(시가 20%, 240만 원)
과세 대상
300만 원
급여에 합산되어 과세

[2024년까지] 할인액 1,500만 원 전액 과세 → 세금 약 495만 원 (33% 세율 가정)

[2025년부터] 300만 원만 과세 → 세금 약 99만 원 → 절세 효과 약 39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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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가기전에 카드 사용금액 확인,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답례품 증정),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납입 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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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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