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청년 수당.

서울시는 서울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직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3개월~6개월 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해당 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단기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2019.8.1.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공고일(2019.8.1.) 기준 거주여부 일괄 조회예정
  2. 19~34* 청년
    * 19~34 : 1984 8월생 ~ 2000 7월생
  3. 최종학력 졸업(수료)** 2년이 지난 사람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45,305원 이상, 직장 226,441원 미만인 사람 (2019 7월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5.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시 인정.

자세한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서울시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를 확인하여 취업준비기간(단기 근무를 하는 중일지라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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