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청년 수당.
서울시는 서울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직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3개월~6개월 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해당 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단기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2019.8.1.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공고일(2019.8.1.) 기준 거주여부 일괄 조회예정 - 만 19세~34세* 청년
*만 19세~34세 : 1984년 8월생 ~ 2000년 7월생 - 최종학력 졸업(수료)** 후 2년이 지난 사람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45,305원 이상, 직장 226,441원 미만인 사람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면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시 인정.
자세한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서울시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를 확인하여 취업준비기간(단기 근무를 하는 중일지라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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