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인 제안 사이트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실제 정당해산을 진행코자 한다면, 아무리 영향력이 큰 당이라 할지라도 못할 건 아닌 것 같다.


절차 : 정부 청구 < 헌법재판소 결정 > 선관위 집행


정당해산심판 의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한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다.

심판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청구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결정의 효력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단순한 확인적 효력이 아니라 형성적 효력을 갖는다.
정당의 해산심판에 관한 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어느 경우에나 그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송달하여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며, 그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대체정당을 새로 만들지 못함은 물론, 다른 어느 정당도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일부 언론 (부정적) 의견] 지금까지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사례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한국당의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원인이 이유로 든 `장외 투쟁과 입법 발목 잡기`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법무부와 헌재가 각각 청구와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허윤 변호사는 "통진당 해산은 내란음모와 관련된 녹취록이 나오는 등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지, 청구를 하더라도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릴지는 통진당의 예를 비춰봤을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병재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정당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 해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며 "법원 재판을 거치거나 증거를 통해 무언가 뚜렷하게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게 나와야 하는데,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정당 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장외 투쟁과 입법 반대 등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최근 국회 대치 속에 한국당의 점거는 국회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어찌되었건 국민청원에 올라와 이미 60만명을 넘은 이상 청와대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야할 입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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