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원 기부하고 연말정산에서 10만원 그대로 100% 공제받아 퉁치지만, 3만원(포인트)를 받기에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드리거나, 3만원(무료배송) 물건 사시면 됩니당.ㅋ
기부자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서울사랑상품권 등 제공
기부처 및 기부 한도
-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지자체(광역, 기초) 기부가능 (출생지 무관) 예) 서울시 A구 거주자 : 서울시와 A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가능
- (기부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기부금 사용처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기부 방법
- (온 라 인)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검색 -> 고향사랑e음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 접속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44022?tr_code=swe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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