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소득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내는 세금은 추정치로 회사마다 95%기준, 100%기준 등 내부기준에 맞게 세금을 미리 선취해서 내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 상여금 등 모든 급여가 지급이 완료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과 공제항목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한다.
기본 용어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 액수, 즉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주택 청약저축이나 카드 소비, 고용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2020년 변경된 항목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 주택청약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연 240만원이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치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됨. 만약, 청약통장에 납입을 해도, 금액이 0원이라도 뜬다면,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청약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받으면 됨.
◇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최근, IRP 계좌등 연금계좌의 투자 종목, 상품 등을 직접 선택할 수있어서 세액공제와 주식투자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관련해서는 여유가 있을 때, (퇴직)연금계좌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 조사하고, 급여가 상당하다면 연말에 상여금의 일부를 연금저축(IRP포함)에 넣는 걸 고려해보자.
21년부터는 세액공제금액이 최대 약 2~300백만원씩 증가될 예정이다.
추가로, 21년부터는 ISA계좌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해지하면, 만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하며(기존 1800만원 한도와 별도로), 해지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 신용카드 공제(제로페이, 재래시장 등)
신용카드는 25% 초과 이용시에만 혜택을 받기에, 평소에 사용할 때 부부간의 소득을 고려하여 이용방법에 대해 설계를 잘 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공제한도를 10%이상씩 일시적으로 늘린다고 7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국세청 홈텍스는 준비중이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25%이상),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을 잘 분리해서 각각의 한도를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는 일단 설계를 잘하면, 혹시 이용률이 낮으면, 내년에 사용할 돈을 미리 지불해서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2020/10/26 - [취미가 돈벌기] - 130만원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 쓰기
2019/09/18 - [취미가 돈벌기] - [연말정산] 미리 챙겨야 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
◇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 영수증 :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의료비항목으로 지급금액의 15%세율로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능
◇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영수증 : 1인당 50만원한도로 교육비 공제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 월급여 21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을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21년부터는 총 급여액 3천만원까지 확대)
◇중소기업직원의 주택구매 또는 전세 자금 마련 :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리는 돈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 직원 중 대상자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야 할 항목이다.(많은 회사들이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일시적으로 많이 내고 있음)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비과세 : 올해 1월1일 이후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산후조리원 2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를 공제(단,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 제외)하기에 공제받기 어려우나,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가정에는 큰 도움.
◇ 교육비 :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지출 15%한도로 공제
◇ 지정기부금 : 교회 헌금 등은 공제 대상 합산 금액의 1천만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금액은 30%. 올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한 사람은 15% 세액 공제
◇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확대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창작, 예술, 스포트, 도서관, 사적지 등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요건에 따라 비율 다름)
경력단절 여성 요건 확대 | 현행 | 개정 |
경력단절 인정 사유 | 임신. 출산. 육아 | '결혼. 자녀교육' 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 기업 | 동종 업종 |
◇ 인적공제(기본공제)
사실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에서 큰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공제금액 |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모든 거주자 | 150만원 |
배우자공제 | 거주자인 근로자 호적상 배우자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
부양가족공제 | 거주자인 근로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생계를 같이하는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나이제한(장애인 미적용)은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
1인당 150만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인당 200만원 | |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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