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장 ETF 투자수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투자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세금부터 생각하고 투자
최근 해외투자펀드 대신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상장 ETF는 외국(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한다.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한국을 떠나 왜 미국 시장의 ETF를 찾지 알아보니..... 이유는 바로 세금, 소득세 때문이다.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해외투자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세과세 대상이다. 그럼 일단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된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사업소득 등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은 익년도 5월에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는데, 펀드로 낸 수익의 절반이 세금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S&P500을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입하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 포인트는 ①해외상장 ETF 투자수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해외 상장 ETF를 포함한 해외 주식은 그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된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높은 세율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보다 많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으로 전환되어 세금이 확 줄어든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와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되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해외투자펀드는 세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펀드의 손익에 대해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보면, 수익인 펀드, 손실인 펀드가 다양하다. 하지만 손익 통산없이 A에서 손실이 나도 B의 수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를 한다.
반면, ②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상장 미국투자ETF에서 1억원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상장 일본투자ETF에서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두개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0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③수수료 등 비용처리 및 ④공제를 해준다.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 지불한 펀드수수료, 펀드보수 등에 대해 공제해주지 않는다. 반면, 해외상장 ETF의 손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ETF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공제해준다. 추가로 1년에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도 세금을 줄 일 수 있다.(이자배당으로 3천만원을 벌어도, 매매수수료가 1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매년 250만원은 공제함)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종합소득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만 커지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약 1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연이어 인상된다. 해외상장 ETF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하다. 즉 미국에 상장된 ETF로 거액의 수익이 나더라도 건보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위 내용은 노후자금을 이용하는 등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 반드시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투자가 반드시 수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벌어들인 수익이 눈에 보이는 종합소득세, 눈이 보이지 않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꼭 알아보고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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