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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08 강남부자돈이 해외투자펀드에서 해외상장 ETF로 이동하고 있다.

해외상장 ETF 투자수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투자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세금부터 생각하고 투자

최근 해외투자펀드 대신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상장 ETF는 외국(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한다.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한국을 떠나 왜 미국 시장의 ETF를 찾지 알아보니..... 이유는 바로 세금, 소득세 때문이다.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해외투자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세과세 대상이다. 그럼 일단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된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사업소득 등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은 익년도 5월에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는데, 펀드로 낸 수익의 절반이 세금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S&P500을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입하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 포인트는 ①해외상장 ETF 투자수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해외 상장 ETF를 포함한 해외 주식은 그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된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높은 세율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보다 많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으로 전환되어 세금이 확 줄어든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와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되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해외투자펀드는 세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펀드의 손익에 대해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보면, 수익인 펀드, 손실인 펀드가 다양하다. 하지만 손익 통산없이 A에서 손실이 나도 B의 수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를 한다.

반면, ②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상장 미국투자ETF에서 1억원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상장 일본투자ETF에서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두개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0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③수수료 등 비용처리 및 ④공제를 해준다.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 지불한 펀드수수료, 펀드보수 등에 대해 공제해주지 않는다. 반면, 해외상장 ETF의 손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ETF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공제해준다. 추가로 1년에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도 세금을 줄 일 수 있다.(이자배당으로 3천만원을 벌어도, 매매수수료가 1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매년 250만원은 공제함)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종합소득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만 커지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약 1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연이어 인상된다. 해외상장 ETF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하다. 즉 미국에 상장된 ETF로 거액의 수익이 나더라도 건보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위 내용은 노후자금을 이용하는 등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 반드시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투자가 반드시 수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벌어들인 수익이 눈에 보이는 종합소득세, 눈이 보이지 않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꼭 알아보고 투자하자.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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