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이미 2년 전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최근에야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일 저녁 공시에서 "(인보사의) 위탁생산 업체(론자)가 자체 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 1액과 2액에 대해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유전학적 계통검사)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고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로 드러났다.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2액이 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이미 2017년 3월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당시 STR 검사는 인보사의 임상 시약을 위탁 생산하던 론자가 진행했다. 특히 이 시기는 인보사가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2017년 7월보다 약 4개월 앞선 때다.

즉,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이 2004년 특성 검사에서 밝혀진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 당국인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셈이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회사와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셈이고, 알고 있었는데도 은폐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에 준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론자의 STR 검사 결과를 이제야 알린 것도 자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이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의 소송 때문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가 2017년 12월 파기됐다.

미쓰비디사다베는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들었고, 지난해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25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다나베가 론자의 STR 검사에서 2액이 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하면서 외부에도 알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은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2017년 론자가 STR 검사를 코오롱티슈진에 전달한 건 맞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에만 집중해 내부 보고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서는 해당 사실을 이제야 파악하게 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실제 위의 기사를 부정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2월말 미국 BioReliance 社의 STR 분석 중 일부 데이터에서 293 유래세포의 가능성을 유선으로 전달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시점은 시험 과정 및 데이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한다.

임상결과가 의도한바 대로 나왔고, 부작용이 없었다면 성분이 다른 것이 큰 문제가 될까? 실제 비아그라 역시 탈모 방지를 위해 치료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희대의 역작이었다.

결국 5월~6월중에 한국식약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미국 FDA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Kolon_201904101504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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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은 코오롱생명과확에서 게시한 해명자료이다.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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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품 성분분석 결과 15일 발표
코오롱생명과학, 품목변경 수준 처분받기 위해 총력
식약처, 업체 고의성, 안전성 등 고려. 허가취소도 검토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제공받은 세계 첫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를 1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조만간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여서 인보사의 운명에 관심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어 허가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업체의 고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여서 허가 취소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판매중지된 인보사가 허가 취소 처분까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포 명칭만 "연골세포"에서 "293세포"로 바뀌었을 뿐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전임상, 임상 1~3상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성분을 사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적시된 내용물을 변경하는 품목변경 수준의 처분을 받아 인보사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품목변경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식약처가 철저히 따져볼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말했다.

일각에선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을내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허가 취소로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보사 허가가 취소되면 자칫 각 기업의 경쟁력과 별도로 국내 제약.바이오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바이오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 조사 결과 인보사 개발이나 제조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최악의 경우 허가 취소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식약처 내부에선 제약사가 허가 신청 서류에 기재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사유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계에선 15년 전 인보사 개발 당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바뀐 것을 몰랐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골세포와 신장세포는 모양과 염색체 수가 달라 핵형 분석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세포를 형질전환시키면 세포모양과 염색체 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체 검증을 거쳐 개발이나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보사에 대한)행정처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다음주 초 미국에 있는 마스터세포주(MCB)를 국내로 들여와 국내 충주공장에서 생산된 세포주와 비교해 동일한 신장세포가 확인될 경우 품목허가 취소, 변경 등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도 허가 취소를 결정짓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철저하고 완벽한 방사선 조사로 종양원성(암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인보사는 미국 임상과정에서 종양을 유발하는 세포가 확인돼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인보사 세포도 미국 임상 때 발견된 인보사 세포와 성분이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보사 허가가 취소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해외 기술수출 및 판매 계약이 해지될 위기를 맞게 된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고 국내 의료기관 443곳에서 3403명이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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