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소개

전세를 옮길 때, 가장 힘든 것이 이사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부득이 하게 이사 시기가 불일치하여,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 지원을 소개합니다. 1.8%의 저금리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기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아닌,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아 소개합니다.

서비스 대상

  • 기본적으로 임차기간 중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 불일치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내의 세입자
  •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 서울시내로 이사하는 경우에 해당(서울->지방, 지방->서울 안됨)
  • 소득자, 단독세대, 기존 전세자금대출여부, 신용등급 등 신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용방법 및 내용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 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 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금 지급에 따르는 기간은 3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야 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
  • 대출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다 세세한 사항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로 문의하세요.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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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반 재테크에 무지하였고, 누구도 나에게 담보대출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던.. 그 때..

만약 그시절에 전세가 아니라, 구매로 집을 마련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지금 집을 구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1. 결혼을 한다. 부모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도움을 빌리고, 구매자금이 넉넉치 않다면 외곽일지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두사람의 연봉이 6천만원 이하거나 비슷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찾아봐야 한다.(정확히 6천만원일지라도 찾아가서 급여 중 제외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등 반드시 상담을 받고 확인하자) 실제 장기로 대출을 받게되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환금액도 차이가 나고, 시중의 담보대출은 변동성 금리라 4%대 이상이 되면 상당한 금액차이가 날 것이다. "장기", "큰 대출금액" 이란 걸 명심하자. 게다가 신혼이라면 청약등의 다양한 제도에서 혜택을 주는게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전세를 우선 받고, 청약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약간 내려갔다고 한다. 실제 부동산 투자(아파트)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들어갈 시기는 본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최근 말이 많은 "역세권", "초품아" 등 많이 검색하고 들어라....

그리고 주택담보금리가..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주거래라고 해서 믿지 마시고 최소 3~4군데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세요. 저는 주거래보다 SC은행이 더 금리가 낮게 나왔고, 추천받아서 갔던 은행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었습니다. 당시 신용거래랑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는데, 반드시...최소 3~4 은행 방문을 하십시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연 2.00~3.15%(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대출한도최고 2.4억원 이내
  •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2. 독립을 한다. 적당히 갖추면서 즐겨라. 전세자금담보대출은 실제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완전 복불복이다. 위험하지 않는데, 잘 모르는 경우 일단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 부동산에 잘 얘기해서 진행해야 한다. 금리가 신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담보대출이 제일 낫다.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드는 경우라면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10일부터 내놓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보증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다만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보증한도도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액의 90%, 일반 단독, 연립 등은 70~80% 선으로 제한된다. 수수료는 보증금의 연 0.197%로 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이런 수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보험료율(아파트 연 0.265%, 일반주택 0.353%)보다 낮은 편이다. 이런 보증상품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가 이용할 수도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보증료를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제도

■ 확정일자 받는 날 근저당 설정 조심해야 .다만 확정일자에도 허점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확정일자 효력은 세입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집주인이 같은 날 오후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변제는 후순위로 밀린다. "세입자가 이사하는 날 하루 동안은 집주인이 담보대출(근저당권 설정)을 받지 않고, 집주인이 이를 어길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것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굳이 전세금 반환보증이나, 확정일자 등록, 전입신고 등이 굳이 왜 해야 하나?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다.

본인도 9천만원 전세를 들어 갈때,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 등록하는 것을 추천받았다. 왜냐면 당시 건물에 대출이 많았기 때문인데, 건물시세와 대출금액을 계산했을 때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한 것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등록을 하려고 비용을 물어보니, 50만원이라 길래, 인터넷보고 직접 했기에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6년 후에 경매로 들어갔고, 우리집만 선순위로 금액을 모두 받고 나갈 수 있었고 다른 집들은 돈을 모아 집을 사니마니 했던 일이 있었다. 깡통전세...이런 말들이 기사에 나오는게 제법 있으니 기사화 되는 것이다. 물론 전체 거래 중 1% 미만이겠으나, 여러분 보험은 1%도 안되는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고려할 때는 돈보다 시간이 많다면 직접 등록하는 절차를 확인 후 가능하면 하십시요..

 

 

 

Posted by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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