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리서치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그래?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UI/UX 를 위해 이용자에게 직접 인터뷰 통해 피드백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이 정말 토스는 다르구나 싶습니다. 물론 약간(?)의 추정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토스머니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과연 부모님이 엄격해서 계좌개설을 안해주는 것일까요?
23년 상반기까지, 미성년자(특히, 만14세미만)는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였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방문해야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카드를 줘야 한다면 부모님들은 본인 명의로 한도를 낮게 설정하여 발급받아 주었습니다. 계좌의 경우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대신 관리해 주었습니다.
즉, 부모님이 엄격한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더 컸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4월 금융위원회는 "모바일에서 아이 통장 만들기,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단, 1~2영업일 소요)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에서 금년 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14세 미만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별도 동의 필요
특히,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 라인이 2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BS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해 보시면, 어른과 자녀가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쇼핑몰 등에서는 14세미만이면 회원 가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요약
•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14세 미만 이용자 가입 허용할지 고민
• 개인정보 수집시 14세 미만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별도의 동의 필요
• 비대면으로 자녀 은행,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준비물 [부모님 신분증,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기본증명서(3개월이내)]
* 저는 이제 자녀의 계좌로 본인 용돈으로 주식투자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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