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 야간보육 : 야간(19:30~익일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보육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07:30)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 보육료 지원
이용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영유아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함.
이용금액 :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받고, 200%한도내에서는 추가비용 납부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3회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1개월이상 아동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유념 ※ 시간연장(19:30~24:00) 보육이용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예약 불가하고, 입소신청대기신청탭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 검색(체크) 해당어린이집 상담 후 시간연장아동으로 등록하셔야만 이용이 가능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서, 총 77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다.
사업개요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이용기간 : 월~급, 09:00 ~ 18:00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 3,000원, 본인부담 1,000원) - 아동 1인당 월80시간 한도내 정부지원되며, 초과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사전 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신청(전화)해야 한다. - 사전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모바일앱(m.childcare.go.kr) 에서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신청 - 당일신청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신청(☎ 1661-9361, 당일 15:00까지만 가능)
이용금액 : 비정기적 외부이용아동의 경우 시간제 보육료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일 보육료X100% 지원
이용 방법은 사전예약(온라인,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portal/reservation/holi_info.do)) 또는 해당어린이집 전화접수로, 이용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에 77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어 근처에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지방에 경조사로 잠깐 내려와야 하거나, 일과 육아에 지쳐 휴식이 필요한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직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3개월~6개월 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해당 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도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