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정보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나, 이틀째 6~7%씩 상승하여 14% 상승 추세...

최근 한진그룹의 승계 때문에 아시나아항공, 아시아나관련주, 대한항공, 한진칼 등 핫이슈 속에서

슬그머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2~13은 가뿐히 넘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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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IoT의 선점을 노리고, 여러 건설사와 손을 잡고 AI플랫폼을 선보이면서 기존 카카오 플랫폼과 더블어 홈케어에 힘쓰고 있는 것이 새롭지는 않으나, 결실(?)...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주가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고려됨.

[매일경제]수년간 매출 성장에도 수익성을 크게 늘리지 못한 카카오는 올해 B2B 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직접 "올해는 B2B 사업 확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 사물인터넷(IoT)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도 뜨겁다. 카카오는 포스코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 이어 최근 호반건설과도 손잡고, 이들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AI 플랫폼 '카카오 i'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입주자가 집에서 대화로 조명이나 각종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에도 카카오 i 기술이 적용됐다. 네이버는 '스마트 아파트'를 위해 대우건설에 AI, IoT 기술을 공급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지난해 6월부터 도요타자동차와 협력해 신형 자동차와 연동해 음성으로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클로바오토'를 개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등 기술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기업 고객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기존 PC와 모바일에 국한되지 않고 은행, 자동차, 가정 등 적용 가능한 영역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주요 사업인 디지털 광고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축적한 핵심 기술로 B2B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으로 기술 협력이 확대되면 새로운 B2B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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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를 인수해서 카카오톡과 연동하는 소리도 있으나, 최근 발표된 실적이 더 연관성이 있어 보임.

네이버 금융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5720

○ 최근 분기 실적
- 2018.4Q, 매출액 6,733억(+23.6%), 영업이익 43억(-87.8%)
카카오의 2018년 4사분기 매출액은 6,733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23.62%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3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87.8% 감소했다.
이번 분기의 매출액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고, 영업이익은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코스피 상위 17%, 하위 19%에 랭킹되고 있다.

[표]카카오 분기실적



◆ 최근 애널리스트 분석의견
- 1Q실적보다는 2Q 광고성장 기대치를 높일 시점 - 키움증권, BUY(유지)
04월 16일 키움증권의 김학준 애널리스트는 카카오에 대해 "매출은 광고 비수기 진입, 계절적 영향에 따른 커머스매출 소폭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비용에서는 신사업관련 자회사에서의 적자 폭이 증가함에 따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2Q부터 광고의 성장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수익성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이라고 분석하며, 투자의견 'BUY(유지)', 목표주가 '145,000원'을 제시했다.

한경로보뉴스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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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공시로 현재 주가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보다는 국내 항공업 경쟁 완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제주항공(089590)과 대한항공(003490)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대주주 지분의 매각 계획을 공시했다"며 "매각 가격 및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현재 주가와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매각 대금은 5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매각대금은 금호산업에 유입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채권단의 자금지원, 신규 대주주의 증차 참여 등이 필요하다"며 "채권단의 지원 방식은 영구채 발행 후 출자전환 및 추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아시아나항공의 주가에 쏠려있지만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에 따른 항공업의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신규 대주주의 주도하에 노선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추가 노선 확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요 노선에서 25%, 북미 22.9%, 서유럽 2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산하 저가항공사(LCC)를 포함할 경우 아시아 점유율도 17.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제한적 확장은 전반적인 한국 항공사 간의 경쟁 제한으로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다. 그는 "이는 대부분 항공사에 수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각 노선에서 1위 항공사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모의 경제와 우월한 자금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아시아나 항공은 자금 유입시 공격적인 확장 보다는 기존 영업라인의 효율성 극대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될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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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5년 전 경기도 토지 매입

 

 

'기대수익만큼 오르면 처분하자' 약속했지만..

 

"현물분할 원칙이지만, 형식적 경매(임의경매) 통해 정산 가능"

혼자 돈을 벌어서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부동산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들과 힘을 합치기도 하고 대출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공동명의'입니다. 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을 할 때 '나 홀로'가 아니라 '둘 이상'인 겁니다.
가까이는 '부부 공동명의'가 있고 상속시에 형제들과 '공동명의'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투자를 하자며 '공동명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공동명의는 이득을 둘 이상이 나눠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나 손해도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득만을 나눠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에 참여한 주체들의 상황이나 마음이 한결같기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46세)는 '동네 반장'으로 불렸습니다. 실제 반장은 아니지만, 그는 동네에 대소사가 생기면 소매를 걷어붙여가며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A씨 곁에는 친구들이 많았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활달한 성격 탓에 저녁 술자리도 잦았습니다. 술자리 단골 안주는 정치와 경제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 부동산 투자가 안주로 올라왔습니다. '돈이 되겠다'는 분위기에 급기야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다음날 바로 달려 갔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땅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친구 두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명은 공동명의로 3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세 명은 '땅값이 기대수익만큼 오르면 무조건 처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땅 값은 기대수익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A씨는 땅값이 기대수익 이상으로 올랐으니 처분하자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즈음 공교롭게도 A씨의 사업 사정이 안좋아졌습니다. 땅을 처분해서 자금난을 해결해볼 요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땅을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한 친구는 '땅 값이 더 오를 게 뻔히 보이는데 왜 파냐'고 고집을 부렸고 다른 친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A씨는 사정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거절하는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세 친구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사이가 틀어져 동네에서 아는 척도 안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무엇보다 소중했던 A씨는 더 이상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땅을 처분해 가족들과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겠다는 마음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법률방 답변]
부동산 법률방의 고준석 교수입니다. 좋은 정보를 얻어 친구들과 함께 부자가 되려다가 오히려 친구들을 잃게 됐다니 안타깝습니다. 부동산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사다보면 이런 일들은 발생합니다. 친구들이 끝까지 버틴다면 A씨는 법정에 하소연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준석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자료 한경DB)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민법 제262조 참조). 다시 말해 두 명 이상이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형제, 자매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증여·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이처럼 '공동명의'가 발생합니다. 가족간이라면 사정을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서로간의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급기야 '공유물분할'로 치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식적 경매(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269조 참조).


공동으로 소유한 땅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물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분할 또는 가액배상 방법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이때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공유자(경매신청자)는 매수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A씨의 정확한 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 공동명의와 관련해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관리(이용방법)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하지만 보존(수리 등)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참조). 특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64조 참조).

 

또 하나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비롯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이웃사람)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즉 분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됐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5조, 제2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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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새벽 8일 미국 현지에서 숙환인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앞서 조 회장이 LA 남부 뉴포트비치에 위치한 별장에서 칩거중이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2주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연임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던터라 대한항공이 그의 사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그의 사인을 놓고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억측이 무성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폐질환 수술 이후 지난해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해 요양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수술 이후 회복을 거쳐 퇴원한지 한달여 지났고, 오는 6월 귀국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들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가족들이 모두 LA 병원에서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유명한 워커홀릭인데, 가족들 문제나 검찰 수사 등 이어진 스트레스와 더불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연임 실패가 큰 상실감으로 작용해 건강 악화된 원인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회장은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최고 정책심의 및 의결기구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6월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항공업계의 UN회의' IATA 연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게도 힘을 실어주면서 경영권 승계까지 염두해 두고 있었다"면서 "항공업계 큰 별이 안타깝게 진 것 같아 애통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인은 194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에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서울에서 경복고등학교를 수학한데 이어 미국으로 유학해 美 메사추세츠 주 Cushing Academy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어 인하대 공과대학 학사, 美 남가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인하대 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취득했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몸 담은 이래로 반세기 동안"수송보국(輸送報國)" 일념 하나로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항공사로 이끄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또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국제 항공업계에서 명망을 높이며 사실상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희(前 일우재단 이사장∙70)씨를비롯 아들 조원태(대한항공 사장∙44)씨, 딸 조현아(前 대한항공 부사장∙45)∙조현민(前 대한항공 전무∙36)씨 등 1남 2녀와 손자 5명이 있다.

 

2019.04.12(금) 네이버 금융의 주가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80640#)

 

한진 주가가 난리다. 까마귀 날때 배떨어진다고.... 한진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항공주는 난리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상한가가 이날 나왔다.

"금호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시 재무구조 개선"-KB증권파이낸셜뉴스 2019.04.13 10:04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금호그룹 측은 산업은행과 자구안 수정 관련 추가 논의를 했지만 매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거나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향후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면 재무구조는 개선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직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항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각이 성사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함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하게 되고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신용등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한통운은 금호그룹에서 CJ그룹으로 매각됐고, 이를 주된 이유로 회사채 신용등급은 두 등급 상향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1000억원이고 연간 이자비용은 1635억원이었다. 조달금리가 1%포인트만 하락하더라도 310억원의 세전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KB증권의 전망이다.

강성진 연구원은 "세전이익 개선 예상액 310억원은 올해 아시아나항공 세전이익 전망치(350억원)의 886%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 등 자본 보충으로 추가적인 차입금 축소 및 이자비용 감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될 경우 자구안의 일환으로 거론되던 에어부산 등의 분리매각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 매각 성사 시 인수주체에 따라 항공여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강 연구원은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외부 주체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기존 항공사들과의 경쟁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중단거리 국제여객 중심의 항공사이면서도 서울기반의 LCC(저비용항공사) 육성이 늦어지면서 경쟁업체들에 성장의 기회를 내준 면이 있다"면서 "향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투자에 나설 경우, 기타 항공사들에 새로운 도전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제주항공이 중단거리 노선 비중이 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면 중단거리 노선 확대, 항공기단 증가를 통해 타 LCC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생존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다만 단순한 사업구조가 장점인 LCC가 대형 항공사를 인수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 B737 중심의 제주항공이 A320 중심으로 단거리를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기재효율성 저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주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과 이에 따른 상속문제, KCGI와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남아 있어 인수합병(M&A)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ABS와 관련한 신용도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도 변동 이슈에 대한 의견" 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무등급 트리거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조기지급 사유 중 무등급 신용도가 됐을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달 25일 만기 도래하는 미상환 회사채의 '무등급 트리거' 발동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만약 현실화하면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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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휴온스글로벌]휴온스글로벌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주)"의 내수용 변경 허가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즈톡스는 이미 2016년 휴톡스주라는 이름으로 수출 허가를 획득해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에 수출돼 왔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중 4번째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으며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은 미간 주름 개선 외에도 미용 영역 적응증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식약처로부터 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1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내년(2020년)에는 적응증을 획득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치료 영역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시장에 머물기보다는 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이미 유럽, 브라질,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의 현지 기업들과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지 진출을 위한 임상과 품목 허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금융 주가(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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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품 성분분석 결과 15일 발표
코오롱생명과학, 품목변경 수준 처분받기 위해 총력
식약처, 업체 고의성, 안전성 등 고려. 허가취소도 검토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제공받은 세계 첫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를 1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조만간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여서 인보사의 운명에 관심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어 허가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업체의 고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여서 허가 취소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판매중지된 인보사가 허가 취소 처분까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포 명칭만 "연골세포"에서 "293세포"로 바뀌었을 뿐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전임상, 임상 1~3상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성분을 사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적시된 내용물을 변경하는 품목변경 수준의 처분을 받아 인보사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품목변경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식약처가 철저히 따져볼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말했다.

일각에선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을내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허가 취소로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보사 허가가 취소되면 자칫 각 기업의 경쟁력과 별도로 국내 제약.바이오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바이오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 조사 결과 인보사 개발이나 제조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최악의 경우 허가 취소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식약처 내부에선 제약사가 허가 신청 서류에 기재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사유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계에선 15년 전 인보사 개발 당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바뀐 것을 몰랐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골세포와 신장세포는 모양과 염색체 수가 달라 핵형 분석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세포를 형질전환시키면 세포모양과 염색체 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체 검증을 거쳐 개발이나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보사에 대한)행정처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다음주 초 미국에 있는 마스터세포주(MCB)를 국내로 들여와 국내 충주공장에서 생산된 세포주와 비교해 동일한 신장세포가 확인될 경우 품목허가 취소, 변경 등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도 허가 취소를 결정짓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철저하고 완벽한 방사선 조사로 종양원성(암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인보사는 미국 임상과정에서 종양을 유발하는 세포가 확인돼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인보사 세포도 미국 임상 때 발견된 인보사 세포와 성분이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보사 허가가 취소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해외 기술수출 및 판매 계약이 해지될 위기를 맞게 된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고 국내 의료기관 443곳에서 3403명이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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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동선 벗어난 자가용 영업 항소심 "운행정지 부당" 1심 뒤집어

두달전 다른 운전자엔 "위법" 판결이른바 '카풀'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카풀 영업을 한 이모 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운행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이지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차 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의 절약, 배기가스의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7년 4월 카풀 애플리케이션 "럭시"(현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한 뒤 약 40일 동안 98차례 운행을 하고 163만 원을 벌었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관할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앞서 두 달 전인 올해 2월 서울고법 행정4부는 이 씨와 유사하게 카풀을 했다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카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법원에서 법 조항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정비와 함께 행정당국의 명확한 운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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