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신경쓰이는 신용카드 사용법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헷갈리면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실적을 쌓아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해집니다.

<사용액-(총급여×0.25)>×0.15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홍길동 씨가 1년 간 신용카드를 2500만원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출발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주는 것입니다. 김명수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5%)을 빼주게 되죠. 그러면 1250만원이 남습니다.

25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250만원(총급여의 25%)=1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15%(0.1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87만5000원이 나옵니다.

1250만원X0.15=187만5000원

@보다 유리한 체크카드 , 현금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체크카드 , 현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해집니다.

<사용액-(총급여×0.25)>×0.3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홍길동 씨가 1년 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출발점은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주는 것입니다. 홍길동씨의 경우 사용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5%)을 빼주게 되죠. 그러면 1250만원이 남습니다.

25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250만원(총급여의 25%)=1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30%(0.3)를 곱해줍니다. 1250만원에 30%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375만원이 나옵니다.

1250만원X0.3=375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187만5000원)와 비교하면 2배에 이르네요. 체크카드 , 현금을 쓰는 게 신용카드 사용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도 고려해서 전략적인 사용 필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얼마나 썼든 계산 결과를 30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에 붙는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마일리지, 포인트, 각종 할인 등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많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만 쓰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용액-(총급여×0.25)>×0.15 또는 <사용액-(총급여×0.25)>×0.3을 혼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식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총급여X0.25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기 위한 최초 문턱 역할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X0.25를 넘어야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김명수 씨가 1년 간 신용카드를 1000만원 밖에 쓰지 못했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5000만원X0.25)을 넘지 못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면 마이너스(1000만원-1250만원 = -250만원)가 나와 계산이 불가한 것이죠.

다시 말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홍길동씨가 1251만원을 사용했다면 1251만원에서 1250만원을 뺀 1만원에 0.15를 곱한 1500원으로 최종 금액이 도출됩니다.

정리하면 문턱, 즉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문턱을 채우는 용도이니 가장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김명수 씨의 경우 총급여액의 25%가 1250만원이니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0.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은 0.3을 곱해서 금액이 도출되니, 보다 많은 숫자가 곱해지는 체크카드 , 현금을 쓰는 거죠.

다만 한도 300만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선 예에서 홍길동 씨가 체크카드 , 현금만 2500만원을 썼을 경우 최종 계산액으로 375만원이 나오면서 한도 300만원을 넘게 되죠? 그러면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고 체크카드 , 현금만 쓴 수고가 일부는 헛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내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2) 이후 900만원까지 체크카드 , 현금을 사용합니다

(3) 이후부터는 마음 놓고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4)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2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카드를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은 섞어 쓸 것 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15% 공제만 받는 신용카드로도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이면 대체로 거의 모든 경우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지키면 좋습니다. (2)단계에서 9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쓴 사람과 아무 생각없이 신용카드만 쓴 사람은 135만원(900만원X0.15)의 격차가 나게 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혜택이 아주 좋은 신용카드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이상으로 신용카드 혜택이 나을 수 있으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25%+2000만원을 넘진 않더라도 근접할 정도로 많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까지 합쳐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

다음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형태별로 구분을 따로 하지 않으니 이 분야 소비를 할 때는 신용카드를 쓰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40%에 대해 100만원까지 계산해 줍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각각 250만원씩 결제했다면 100만원(250만원X0.4)씩 한도가 더해지는 거죠. 또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에 대해 100만원까지 계산해 줍니다.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에서 333만3333원을 결제했다면 100만원(333만3333원X0.3)의 한도가 더해지는 거죠. 각각 250만원을 넘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333만3333원을 넘는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넘어가 여기에 합쳐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최종 정리하면 일반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등 100만원으로 총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6%에서 42%까지입니다. 이 세율에 내 계산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6%인데 계산 금액이 240만원이라면 14만4000원(240만원X0.06)을 돌려받는 것이죠.[나에게 적용되는 최종세율은 연말정산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최종과세소득(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받고 남은 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6%, 4600만원 이하면 15%, 8800만원 이하면 24%, 1억5000만원 이하면 35%, 3억원 이하면 38%, 5억원 이하면 40%, 5억원 초과면 42%입니다.]

한편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라면 굳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 항목만 계산해도 그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 대 초반 이하 연봉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명의 카드 사용이 유리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 명의로 카드를 2장 발급받아 남편과 부인 모두 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식이죠.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히 나눠야 한다면 고정적인 것은 누구한 사람의 카드로 이용하고 그외는 부부 한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공식에 따라 각각 75만원씩 부부 합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계산되죠.

이때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명에게 몰아주면 공제액은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부인 명의 카드 2장을 부부가 써 부인이 3000만원을 쓴 것으로 계산된다면 부인은 3000만원에서 총급여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제한 2000만원의 15%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명의를 몰아주니 공제금액이 부부 합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아내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턱 역할에 그치면서 공제를 받지 못하던 남편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액을 부인 앞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부부라면 어느 한 쪽이 3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울 때까지는 어느 한 쪽의 카드만 쓰다가, 한도를 모두 채우고 나면, 다른 한 쪽 명의로 된 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있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아내) 총급여의 25%까지 남편(아내)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

(2) 이후 900만원까지 남편(아내) 명의 체크카드 , 현금만 사용합니다 .

(3) 이후 아내(남편) 총급여의 25%까지 아내(남편)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4) 이후 900만원까지 아내(남편) 명의 체크카드 , 현금만 사용합니다.

(5) 이후부터는 아무 카드나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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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을 뒤이을 카카오게임즈

심사청구일 2020-06-11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상장(예정)주식수 73,204,731 주
공모(예정)주식수 16,000,000 주 (21%) 종업원수 347명
매출액(수익) 322,392 백만원 (3,223억) 주당액면가 100원
순이익 33,315 백만원 (333억) 결산월 12월
자기자본 425,019 백만원 (4,250억)
공모 희망가 20,000 ~ 24,000 원 유통주식수(발행주식 포함) 7,320 만
공모금액 (희망가 기준) 3,200억 ~ 3,840억원 (추정) (예상)시가총액 1조7500억원

비대면 수혜, 카카오 후광, 계열사 첫 상장
장외시장서 6만1000원에 거래..공모가 3배

카카오게임즈가 올 하반기 IPO 대어로 다음달을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카카오 계열사 첫 상장이란 점과 비대면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서 '제2의 SK바이오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IPO가 줄줄이 재개되는 가운데 바이오와 2차전지가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최고 청약률과 3연상(3거래일 연속 상한가) 등을 기록한 SK바이오팜 만한 실적을 보이는 종목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투자업계는 올 하반기 예정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즈에 주목하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세계적인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비심사 추가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달 26~27일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청약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9월 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


총 공모금액은 희망가액 기준 3200억~3840억원이 될 전망이다. 발행주식수 포함 유통주식수는 총 7320만주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최대 1조75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외에서 6만원 넘게 거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시총 4조를 넘게 된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개발력 강화와 신규 IP(지적재산권) 포함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이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최근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아니지만 카카오라는 브랜드 가치와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비대면이란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2016년 4월 카카오의 게임 전문 자회사로 출범했다. 이듬해 카카오 내 모바일게임 사업부문을 양수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게임 IP와 플랫폼, 퍼블리싱, 개발까지 아우르는 종합 게임사다. 향후 자회사 카카오VX와 라이프엠엠오 등을 통해 게임과 함께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게다가 현재 장외주가가 6만원이 넘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장외주식시장인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카카오게임즈(293490)는 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시총은 약 4조4530억원이다.

하지만 조심해야할 점이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실제 게임 유통회사로 자체 IP(지적재산권)이 부족하다. 현재 유통중인 인기게임으로는 프렌즈팝콘(500만 이상), 프렌즈타운(100만 이상), 프렌즈 마블(100만 이상), 프렌즈 타워(100만 이상), 프렌즈 사천성(500만 이상), 가디언테일즈, 검은사막, 카카오 배틀그라운드(PC게임) 등이 있다.(안드로이드 폰 기준 다운로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27억원으로 매출액 964억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3.2%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게다가, 운영 리스크가 있다.(운영능력이 의심됨) 과거에도 유저들과 소통 및 이벤트 과정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 되었었고, 최근에는 성별 갈등 논란마저 있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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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소송 패색, 환자 정보 불법 수집 의혹, 콜린알포세레이트 건보 혜택 축소 등 불안

대웅그룹이 자회사의 연이은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건강보험 급여 축소로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글리아타민 판매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빚을 내서 미국 시장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식약처가 위장약 판매를 중지한 것을 시작으로 근래에 영업사원들이 불법으로 환자 정보를 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 건강보험 급여축소로 충격받은 대웅바이오

7월 24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축소했다. 이는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 범위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급여기준은 20일간 의견조회 후 오는 8월 개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제6차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치매 외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정서불안과 자극 과민성 등 감정·행동 변화나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질환자는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복지부는 "근거 기반의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3년 후 급여 적정성에 대해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수요도 줄어든다. 이 약은 지난해 185만여 명의 환자가 3500억 원 상당을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다. 해당 약품은 130개 판매사가 있지만, 특히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직격탄을 맞았다. 의약품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성분으로 한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이 각각 947억 원, 761억 원가량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치매 외 매출이 각각 약 785억, 631억 원을 차지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급여 축소에 대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지만 제약회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재평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업계 추산 500억 원에 달하기에 아마 대웅바이오와 종근당만이 하지 않을까 싶다.

* 대웅제약의 절대위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국내외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졌다. 지난 7월 6일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메디톡스의 인허가 취소와 이 판결은 무관하게 볼 필요가 있음)

대웅제약은 수백억 원을 소송에 쏟아 붓고도 메디톡스에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오는 11월 ITC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예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국내 재판부도 ITC의 결과를 참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 중인 대웅제약의 기술침해 조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오히려 미국 시장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예비판결 당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80억 원의 전환사채(CB) 인수를 결정했다. 7월 22일 대웅제약은 500억 원을 단기차입했다고 공시했다. 대웅제약은 차입 목적에 대해 연구개발비 증가로 인한 운영비 조달이라고 설명하지만, 오는 7월 31일 CB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이다. 올 1분기 기준 대웅제약의 현금성 자산은 548억 원으로 CB를 취득하게 되면 유동성 여력이 약 70억 원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미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으로 계약서 조항이 꼽힌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를 할 경우 에볼루스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즉, ICT가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사실을 확정하면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에볼루스까지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ITC에서 최종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대웅그룹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미국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된 상황에도 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도 지면 끝이라는 기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영업사원의 불법 정보 수집

최근 대웅제약 영업사원들이 지누스(보험 청구심사시스템)를 이용해 처방통계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영업이 강하기로 유명했는데, 이번 의혹을 통해 그 비결을 알 것 같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해 9월 26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이다. 2018년 58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웅제약의 알비스정·알비스D정도 판매 중지됐다.

악재가 연이어 겹치며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 대웅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줄어든 2284억 원, 영업이익은 87% 감소한 13억 원을 기록했다. 유안타증권은 대웅제약이 2분기 별도기준으로 매출 2289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을 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3.1%, 영업이익은 86.6% 감소한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은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중대한 오류들이 발견되었고, 지누스 관련해서는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다." 라고 선을 긋고 있다.

만약 현재 시점에 대웅제약 또는 대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11월에 어떤 상황이 될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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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의 흥행을 뒤이을 한국파마"

SK바이오팜의 흥행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떡에 아쉬워한다. 하지만 다시 IPO하는 바이오제약 중에 한국파마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

SK바이오팜과 한국파마는 공통점이 많다. 예상을 뛰어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공모가가 낮게 책정된 것도 비슷하다. 한국파마는 주당 9,000원, SK 바이오팜은 주당 4만9,000원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보수적 책정이 이뤄진 게 오히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주식시장에서는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실속은 사뭇 다르다. SK바이오팜은 SK그룹 차원에서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한 계열사다. 최 회장은 30년 가까이 신약 개발에 투자했고, SK바이오팜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한 신약 2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조금더 살펴보면 실제로 한국의 FDA 승인 1호 신약인 "팩티브"도 시장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
SK바이오팜의 또 다른 신약인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은 지난 1분기 실적이 24억원에 머무는 등 전분기 대비 약 30%나 감소했다. 결국 SK바이오팜도 속빈 강정이지만 기대심리로 올라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즉, 바이오제약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처럼 꺼지지 않는 신화처럼 보이지만, 언제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젠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거품일지 모른다.

청약에 인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의 성공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초반 인기는 확실하지 않나 싶다. 어차피 주식은 흐름인지라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올해 남아 있는 바이오기업 상장관련해서 아래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바이오는 코로나19여파로 기본적으로 바이오제약 "후광효과"로 기본값은 하는 분위기이다. 개인이 목표기간과 목표금액을 조심스럽게 설정하여 파고든다면 좋은 기회이자 도전일 수 있다.

7월 SK바이오팜 등 4곳 상장-8월은 3곳 예정..공모절차 돌입 및 상장예비심사 승인/청구 줄이어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공개(IPO) 시장이 사라진 여름 무더위를 대신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업공개 시장의 여름 비수기를 잊은 모양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바이오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30여곳 이상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바이오기업의 상장은 드림씨아이에스,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젠큐릭스 4곳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첫달인 7월에 SK바이오팜, 소마젠, 위더스제약, 제놀루션 4곳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했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상장직후 연이은 상한가 행진으로 IPO 시장을 불붙게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8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파마, 셀레믹스, 이오플로우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파마의 경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296.86:1, 일반투자자 수요예측에서 2035.74: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공모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퀀타매트릭스,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미코바이오메드 등 5곳이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도 10여곳에 이른다. 특히 7월에만 뷰노, 프리시젼바이오, 클리노믹스, 고바이오랩,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5곳이다. 앞선 6월 청구한 안지오랩과 국전약품은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이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기업도 최소 6곳으로 7월만 4곳(네오이뮨텍, 지놈앤컴퍼니, 엔젠바이오, 디앤디파마텍)에 이른다. 네오이뮨텍의 경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는 타이밍이다. 상장예비심사에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투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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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론칭하는 "네이버통장"의 혜택을 15일 공개했다. 네이버통장은 5월 말 출시된다.

네이버통장은 CMA 통장으로, 예치금에 따른 수익과 통장과 연결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까지 제공하는 비대면 금융 상품이다. 이를 기반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고, 커머스와 금융을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통해 테크핀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

네이버통장 가입자들은 네이버페이 전월 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연 3%(세전 100만원까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전월 결제 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3%,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1% 수익률이 적용된다.

네이버페이와의 연동도 강화했다. 네이버통장으로 페이포인트를 충전한 뒤 결제처에서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3%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적립 비율보다 0.5% 높은 수치로, 네이버페이를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네이버통장을 통해 연 3%의 수익률과 3%의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타행 송금 서비스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는 "이용자 혜택을 강화한 "네이버통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투자상품, 보험,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닌 양질의 데이터 경쟁력과 기술을 금융 상품에 접목해 향후에는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는 연간 거래액이 20조원을 넘는 네이버페이와의 결합이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지난해 연간 결제액은 20조9,249억원에 달하고 네이버는 올 1, 4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간 결제자 수는 1,250만명이다.

네이버쇼핑과 네이버페이의 연장선에 네이버통장이 등장하면 그 확장성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아울러 네이버통장은 다음달 1일 출시되는 유료회원제 서비스 "네이버플러스멤버십"과 함께 플랫폼 록인(lock in)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네이버는 네이버통장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페이 모바일 이용화면을 개편해 "내 지갑"에서 보유 포인트와 통장 잔액, 카드 사용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통장의 등장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세와 더불어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 만인 지난해 당기순이익 137억원을 기록하며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 4분기에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 1만명이 넘는 신규 고객이 유입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는 1,2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 당기순이익 추이IT 회사들의 잇따른 금융시장 진출에 기존 금융권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상이했다"며 "특히 전통적인 예대마진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수익구조로 금융시장에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업계도 긴장감을 드러냈다.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통장만 해도 100만원 한도지만 저금리 시대에 연 3%는 높은 수준인데 네이버쇼핑, 멤버십까지 결합하면 상품경쟁력에서도 앞설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메신저)를 기반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네이버 역시 카페_검색_웹툰_네이버페이_쇼핑에 이어 이제는 금융까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페이 CIC"가 분사해 출범한 독립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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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생보사 연금저축 연평균 수익률 1.18%

연금은 크게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실상 한번 넣으면 잘 관리하고 있지 않는 연금에 대해 정말 이것은 생각해보자. 은행은 일반 예금처럼 큰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손해는 없다. 어찌보면 연금(노후자금) 목적에 맞는 특성이다. 증권은 증시에 따라 큰 폭이 있다. 이익과 손해가 모두 발생할 수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 보험은 은행처럼 큰 이익이 나지 않지만, 실상 마이너스 수익률과 생각보다 높은 수수료율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은 한번 가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금이수관제도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은행에 증시가 나쁘면 증권으로 옮겼다가 다시 좋아지면 은행으로 이동하는 등 20~30년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룰을 정하자. 아래의 추가적인 내용은 보험업계의 연금 가입자의 경우 밑빠진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금 이순간과 미래에 추가로 넣는 돈마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외면하지 말고 연금이동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필요하면 손절까지....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보험사에 수수료를 떼어주고 나면 마이너스(-)다. 5월12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18개)가 공시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이들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1.18%에 불과했다.
또 생보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적립금의 1.75%를 운용 수수료로 떼어 갔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수수료율을 빼고 남은 실질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됐다.

회사별로 보면 하나생명 상품의 수익률이 -0.74%로 최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하나생명은 연평균 6.98%의 수수료를 챙겼다. 수익률에서 수수료율을 빼면 -7.72%가 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마이너스 수익률(연 -0.43%)을 올렸지만 3.18%의 수수료를 챙겼다.
NH농협이나 IBK연금보험도 수익률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면 마이너스가 돼 해당 상품에 돈을 넣어놓으면 매년 적립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마 위의 수수료율에는 보험업권 특성상의 사업비(보험판매원 이익)이 포함되어 타업권보다 높지 않나 싶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연금저축 실적이 저조한 데다 이마저도 보험사가 수수료를 떼어 가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수탁 기관을 바꾸는 등 노후연금 준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일 때 사람들은 회피하고 외면하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손해를 볼것이기에 지금 고민하고 결정하자. 이런 기사는 2~3년마다 보험사 실적 이슈로 나오는 문제이다. 즉, 수익률 개선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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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에 자리 잡은 공간 와디즈. 와디즈는 "디지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내실을 키워온 회사다. 창립 9년 차에 돌입한 올해 4월 갑자기 서울 성수동에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했다. 이름은 '공간 와디즈'. 디지털 세상에서 급성장한 와디즈는 왜 갑자기 오프라인 공간을 열었을까.

누적 중개 금액 3000억원, 누적 프로젝트 수 1만6700건, 누적 회원 수 250만명.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후(회사 설립은 2012년) 지금까지 와디즈의 성공을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와디즈는 창업자가 시제품을 소개하고 펀딩을 받아 제품화하는 "리워드 펀딩"핀테크, 인공지능, 금융, 문화 등의 분야 상품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투자형 펀딩" 두 가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없거나 제품 홍보와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메이커(창업자, 판매자)"와 "서포터(소비자, 투자자)"를 디지털 공간에서 연결해 왔다.

비대면 창업과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가능케 했던 와디즈는 론칭 후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었고, 지난 3월엔 한 달간 사이트 방문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펀딩 규모는 최근 5년간 매년 250%씩 성장해 지난해 1435억에 달했다. 올해 목표는 4000억원이란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성공 가도를 질주 중인 신 대표가 이번에는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었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디지털로 성공한 대표적인 회사가 왜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했나.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와디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제품을 만든 메이커는 온라인으로는 다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을 아쉬워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점도 늘 마음에 걸렸다. 판교 본사에서 팝업 공간을 운영하면서 같은 제품도 보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판단한다는 걸 알았다. 시제품을 보기 위해 일부러 팝업 매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긴 리뷰는 상당히 정확하고 깊이가 있어서 제품 출시 전 프리뷰 성격으로 제품을 완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협력적 소비문화"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선 시제품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상설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프라인 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후 준비 기간만 꼬박 1년이 걸렸다. '와디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같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부터 '오프라인 공간은 고객에게 어떤 공간이어야 하나'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나' 등등의 공간 계획까지 수많은 고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간 와디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 사이, 어느 역에서 출발해도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 주택가 안쪽에 있다. 작은 공장과 단층 빌라들이 자리 잡은 골목길 안쪽에 투박하게 쓰인 '공간 와디즈'라는 간판과 상징물인 동그란 공 모양의 파란색 캐릭터가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는다.
원래 이곳은 종이박스 제조 공장과 통신사 콜센타가 나눠 쓰던 오래된 공장 건물이다. 1180㎡(357평) 대지 위에 세워진 2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 1층(스페이스)은 현재 펀딩을 진행 중인 메이커의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플레이스)은 펀딩이 완료된 메이커의 제품을 판매하는 부스와 카페, 공유 오피스가 있는 공간이다. 지하 1층(스퀘어)에선 기업 IR 행사, 커뮤니티 모임, 토크 콘서트 같은 스타트업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옥상은 메이커와 서포터의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


와디즈가 국내 첫 크라우드 펀딩 회사는 아니다. 2014년 첫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이미 국내엔 몇몇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있었다. 하지만 독보적인 사업 모델과 자신만의 감성으로 와디즈는 이들을 제치고 국내 최대 규모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와디즈만의 성공 비결을 키워드로 꼽는다면.

"무엇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공간을 만들 때도 같았다. TF를 만들었을 때 빨리 가려는 욕심에 자꾸 산으로 가더라. 욕심은 비교에서 나온다. 나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와디즈는 아직 유니콘 기업이 아닌데, 다른 창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빨리 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집중하며 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은.

"창업자는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돼야 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리스크(risk, 위험요소)를 취하고 데인저(danger, 위험)를 멀리하라'는 것이다. 도전해야 할 때는 늘 리스크를 챙겨야 하지만, 철저하게 데인저가 뭔지 파악하고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둘의 구분은 간단하다.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은 데인저다. 리스크는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된다. 예를 들면, 공간을 만들겠다는 선택은 리스크 테이킹, 공사를 할 때 안전장치를 안 한다거나 예산 산정 과정에서 허술한 검토를 하는 건 데인저 테이킹이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데인저 테이킹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창업은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생활에서, 사회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어떡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하다 보면 꽤 많은 사업 아이디어가 나온다. 문제 해결 방법이 메가 트렌드와 맞으면 그게 바로 창업 아이템이 된다.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가 뜬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배달, 온라인 강의 등 1차원적인 이야기가 많다. 본질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 기회들이 보인다. 덧붙이면 '사장이 되고 싶어' 창업하고 싶다는 사람이 꽤 많은데 한심한 소리다. 좋은 팀을 만나야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사장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면 힘들다. 장사를 하고 싶은 건지, 좋은 팀을 꾸려 창업을 하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본질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와디즈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장 나타난 변화는 고급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오프라인 채널의 상품 문의가 많이 들오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비대면의 필요성이 대두대며 온, 오프라인의 중간 지점에 있는 교육, 지식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탄생할 것이다."

공간 와디즈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운영시간 │11:00~20:00
* 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 금, 토요일은 22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위치 │서울 성동구 연무장1길 7-1
문의 │spacewadiz@wad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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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지방소득세 우대 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하고 1년 이내 다시 인상하면 안 된다. 또 전, 월세 상호 전환할 때도 연 4.25% 이내에서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 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우대 과세 조건을 만족하면 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경우 6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소득 공제금액 400만원이 빠져 400만원(2000만원-1200만원-400만원)에만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필요경비율은 50%, 소득공제는 200만원에 그친다. 이에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면 800만원(2000만원-1000만원(50%)-200만원)에 지방소득세가 과세 된다.

이어 외국법인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 받을 때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연 1.8% 수준으로 낮췄다. 예들 들어, 외국법인의 경우 해외 본사의 결산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불성실한 납부로 판단할 때 적용되는 이율(연 9.1%)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비사업용 토지나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하면 바로 잡아 신고하는 이른바 "확정신고"도 의무화했다. 이에 바로 잡는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등 과세 오납부의 가능성을 줄였다.

아울러 국세의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환급해주어야 하는 지자체를 명확하게 정해 혼선을 줄였다. 특별징수란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 하는 제도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징수의 경우 환급지를 규정하지 않아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시정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대사업으로 발을 디딜려는 경우, 이런 세금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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