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의 개념을 아는가?

 

아직 여행, 항공, 놀이시설 등의 주가는 50% 수준으로 회복 상태로 갈 길이 멀다. 50% 떨어진 주식이 원래대로 회복되려면, 100%가 상승해야 원복이다. 최근에 핫한 클라우드, 5G.반도체, 바이오 제약, AWS, 애플 등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사실 올해 코로나로 주식은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수익이 난 사람과 손실난 사람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올해 3월에 코로나19로 주가가 최저로 떨어졌을 때는 아무 주식이나 사면 이익이었으나, 그 이후에 6~8월에는 본인이 가진 주식 종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했다. 델.카.옥.(델타, 카니발, 옥시덴텔)을 산 사람들은 전후 10%~20% 수익이라면, 애플이나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100~400%까지 수익이 났을 것이다.

델타 항공 50% 상승여지
세계 최대 크루즈 사업 - 100% 상승 여지
세계 최대 셰일가스 기업 - 100% 상승여지 But 기존에 하향곡선

3회사 모두 파산은 면했지만, 현재는 무배당정책 등 버티기에만 최선을 다할 뿐 그외는 없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사의 주고객이 전체 국민(글로벌)이 아니라, 어느정도 구매력(지불능력)이 있는 고객이 회복되면 회복할 기세이기에, 장기투자(최소 3~5년 이상)를 바라본다면, 적금처럼 또는 자녀의 주택청약처럼 조금씩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모든 투자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은 아직 회복하지 않은 여행, 항공, 놀이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자녀가 있다면 해외주식으로 투자를 한 후, 수익률이 2년 이후부터 발생한다면,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서 반드시 증여도 알아보기 바란다.(환차는 알 수 없기에, 논하지 않음)

2020/11/16 - [취미가 돈벌기] -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봤다면, 세금으로 절세해야 이익(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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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버블 경고,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경제 대가들

국내는 지금 부동산이 3년째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점프, 점프하는 사람들은 지금 억단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알맞은 (?) 시기란 없지만 3년동안 나온 집값 상승 분위기에 구매결정을 한 사람들은 투자한 집값의 크기와 시기에 따라 2배~3배 이상의 수익이 난 사람도 있다. 이건 주식의 2~3배와 수익금이 다르다. 주식 투자 규모의 돈이 1억 이하라면 2~3억과 집값을 4~6억으로 산정한다면, 8~12억의 수익금은 엄청난 차이다.

짒값이 언제까지 오를지 알 수없고, 대출규제로 인해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만, 한편에선 과열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이머징마켓인 아시아도 최근 지수만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이런 증시 급등세는 각국의 추가 부양책,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실물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증시를 낙관해선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1년 동안, 체력이 떨어진 내수 경제" 모든 실물에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구매력이 받쳐줘야 순환적으로 돈이 돌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살아난다. 지금은 주식의 비대칭이 커지고 있다. 인력규모가 큰 업종 중에서 코로나로 힘든 곳은 이미 1년 동안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 업종과 관련된 지역경제(시장, 음식점, 의류점 등) 역시 연쇄적으로 힘든 시기를 버티는 중이다.

◇"공평하고, 배려깊은 부양책이 있을까?" 모든 정책은 미래지향적이기에 2차, 3차 산업보다는 4차, 5차산업에 치중하여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기업을 통한 정책에서 결국 기업주나 고위 경영진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에 만족해야 할 수 도 있다.

◇"공매도 부할은 언제일까?"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가치(코스피, 코스닥)을 더한 것은 애플 시총의 1/3이나 1/4 정도이다.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가 엄청 가치 평가 절하이거나, 애플이란 회사가 글로벌 회사로 엄청 가치가 높은 것이다. 기존에는 공매도로 주가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없는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가 오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현재까지 공매도는 21년 3월 중으로 부활될 예정이다.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한번 더?" 20년 3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기 했는데, 21년에도 연장해 줄지? 금융위에서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나, 해당 이슈와 공매도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됨

◇"중요한 건 종목일까?" 모든 지수는 전반적인 경제지수를 반영하지만, 코스피와 달리 가는 나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긴 호흡으로 간다면, 지금 대폭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서도 경제가 좀더 안정화될 2022년을 목표로 본다면, 좋은 종목이 발견될 수 있고, 지금 현재 Hot한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이 고점인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역시 "미국은 너무 많은 정부 부채를 떠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주 위험한 시간 안에 있다"며 "내년이나 내후년 증시 투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리클리 투자자문 그룹의 피터 부크바는 "(현재) 투자 심리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처럼 격앙되어 있다"며 "주식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도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이밍은 아직 잡는 중"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 대부분 여유돈을 Full 로 투자를 한다. 혹시 최근에 일부 매도로 이익을 보거나, 손절을 한 투자자는 다시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 초(1~3월 중)에 일시적 또는 중기적으로 주식이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매도 부활, 특정 종목은 안정지역에 있어 영향이 적을 수 있으나,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는 대부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심호흡을 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판단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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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소득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내는 세금은 추정치로 회사마다 95%기준, 100%기준 등 내부기준에 맞게 세금을 미리 선취해서 내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 상여금 등 모든 급여가 지급이 완료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과 공제항목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한다.

기본 용어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 액수, 즉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주택 청약저축이나 카드 소비, 고용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2020년 변경된 항목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 주택청약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연 240만원이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치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됨. 만약, 청약통장에 납입을 해도, 금액이 0원이라도 뜬다면,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청약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받으면 됨.

◇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최근, IRP 계좌등 연금계좌의 투자 종목, 상품 등을 직접 선택할 수있어서 세액공제와 주식투자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관련해서는 여유가 있을 때, (퇴직)연금계좌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 조사하고, 급여가 상당하다면 연말에 상여금의 일부를 연금저축(IRP포함)에 넣는 걸 고려해보자.

21년부터는 세액공제금액이 최대 약 2~300백만원씩 증가될 예정이다.
추가로, 21년부터는 ISA계좌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해지하면, 만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하며(기존 1800만원 한도와 별도로), 해지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 신용카드 공제(제로페이, 재래시장 등)
신용카드는 25% 초과 이용시에만 혜택을 받기에, 평소에 사용할 때 부부간의 소득을 고려하여 이용방법에 대해 설계를 잘 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공제한도를 10%이상씩 일시적으로 늘린다고 7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국세청 홈텍스는 준비중이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25%이상),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을 잘 분리해서 각각의 한도를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는 일단 설계를 잘하면, 혹시 이용률이 낮으면, 내년에 사용할 돈을 미리 지불해서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2020/10/26 - [취미가 돈벌기] - 130만원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 쓰기

2019/09/18 - [취미가 돈벌기] - [연말정산] 미리 챙겨야 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

◇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 영수증 :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의료비항목으로 지급금액의 15%세율로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능

◇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영수증 : 1인당 50만원한도로 교육비 공제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 월급여 21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을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21년부터는 총 급여액 3천만원까지 확대)

◇중소기업직원의 주택구매 또는 전세 자금 마련 :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리는 돈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 직원 중 대상자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야 할 항목이다.(많은 회사들이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일시적으로 많이 내고 있음)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비과세 : 올해 1월1일 이후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산후조리원 200만원 :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를 공제(단,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 제외)하기에 공제받기 어려우나,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가정에는 큰 도움.

교육비 :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지출 15%한도로 공제

지정기부금 : 교회 헌금 등은 공제 대상 합산 금액의 1천만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금액은 30%. 올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한 사람은 15% 세액 공제

◇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확대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창작, 예술, 스포트, 도서관, 사적지 등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요건에 따라 비율 다름)

경력단절 여성 요건 확대 현행 개정
경력단절 인정 사유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 기업 동종 업종

◇ 인적공제(기본공제)
사실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에서 큰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 적용대상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모든 거주자 150만원
배우자공제 거주자인 근로자
호적상 배우자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거주자인 근로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생계를 같이하는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나이제한(장애인 미적용)은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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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를 모르지 않겠지만,,,,

다들 알다시피 배당주는 시점을 못잡아서 타이밍을 놓칠뿐...

큰 욕심보다는 1개월 동안 3~4%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노려봄직하지 않을까?

하지 않아 못벌지 몰라서 못버는게 아니다.!!

12월에는 반드시 1일부터 2019년 종목을 기준으로 검토해서 노려보자.!!!!

2020/02/17 - [취미가 돈벌기/주식 동향 분석(바이오..)] - [배당주] 올해말에는 반드시 배당주를 챙기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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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로 인해, 더이상 1%만이 이용하던 절세(합법적인 탈세)가 더이상 1%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도 세금을 배우고 학습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따라할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위 1%' 한남더힐 종부세 덜 내려고 '신탁' 활용23채 법인명의

집값 상승, 과세 혜택"그들만의 노하우로 규제 피해" 지적

한국일보가 5년 연속 국내 최고가(실거래가 기준) 아파트로 꼽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의 600가구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민들은 쉽게 접해보지 못한 부동산 관련 용어가 자주 눈에 띄었다. 의미를 파악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거래방식은 대부분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 종부세 절세 공식 "신탁" ]

한남더힐 전체 600 가구 중 17가구는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신탁이란 원소유자(위탁자)가 재산의 유지관리 및 투자수익 등을 이유로 수탁자(금융회사, 부동산관리회사, 개인 등)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한남더힐에 소유한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올해 4월 말 미래에셋대우에 신탁했다. 침구 브랜드 "알레르망"으로 유명한 이덕아이앤씨의 김종운 대표도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한남더힐 아파트를 올해 5월 말 신탁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에 넘겼다. TV프로그램 "무한도전"과 "놀면 뭐하니"를 연출한 김태호 PD 역시 235㎡ 아파트를 올해 1월 신영부동산신탁에 맡겼다.

문제는 신탁이 종종 부유층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두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쳐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되지만, 이 중 한 채를 신탁하면 각각의 주택에 따로 따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기준금액과 세율 등이 달라져 납부할 세금이 확 줄어든다.

가령 A씨가 한남더힐에 공시지가 49억원과 33억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1억3,300만원(다른 주택 없다고 가정ㆍ세부담 상한 미고려ㆍ재산세액 공제 포함) 정도다. 그런데 A씨가 49억원짜리 아파트를 신탁하면 종부세는 6,6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신탁 여부에 따라 납세액이 두 배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부유층을 상대해온 시중은행의 세무전문가 B씨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수수료 발생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절감된다"며 "신탁을 맡긴 17가구의 경우 한남더힐 아파트 이외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절세효과가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남더힐의 신탁 17건 중 무려 14건이 올해 4월말~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 B씨는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목전에 두고 신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100%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며 "소유재산을 분산해 종부세 기준금액과 세율 등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신탁 방식이 합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강행법규를 피하기 위한 행위, 즉 세금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었다면 신탁법에 따라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있다"며 "신탁이 무효처분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절세방법은 부유층 사이에선 꾸준히 사용돼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신탁규모는 9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95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부동산 신탁은 29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절세 꼼수'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 전문연구위원은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원 소유자)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위탁자는 본인 소유 아파트와 신탁을 맡긴 주택을 합산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탁제도를 통한 절세효과는 사라진다.

[ 당일 매매 '임대 후 분양' ]

한남더힐의 한 소유자는 2014년 2월 5일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틀만에 집을 되팔았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을 택했던 한남더힐의 특수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남더힐 등기상에는 집을 구매한 뒤 한 달도 안 돼 되판 경우가 다섯 건 발견됐다. 이 중 네 건은 주택 구매 당일 또는 이틀 만에 다시 팔았다. 일반 아파트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이 같은 거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이라는 편법을 택했던 한남더힐의 특수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한남더힐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007년 8월 용산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고, 이 때문에 차선책으로 아파트를 5년간 임대로 공급한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시행사와 세입자가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는 가장 작은 크기인 59㎡의 경우 보증금 5억2,000만원에 월 임대료 65만원으로, 그 외 대형 평수는 보증금 14억3,000만~25억원에 월 임대료 239만429만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1차 분양전환이 가능해진 시점에 세입자들 중 일부가 분양 당일 또는 이틀 만에 곧바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가장 작은 59㎡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3년여간 (보증금을 제외하고) 2억원 정도를 내고 버틴 끝에 6억원 가량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이 자체를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집값 안정화"라는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거주조차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벌 수 있다.)

[ 법인 명의을 이용한 주택 소유 ]

한남더힐에는 법인명의 주택도 23채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인명의 주택을 대체로 투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9월 한 법인이 61억원에 240㎡ 크기의 주택을 구매했는데, 지난해 11월 같은 동,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7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동, 같은 층의 아파트가 2년여만에 10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면 굳이 한남더힐 같은 초고가 아파트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한남더힐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못지 않게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투기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해다. 법인아파트가 개인명의 주택에 비해 세율이 낮고 과세혜택이 많았던 점도 법인명의 아파트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 근저당권 채권자가 세무서장 ]

한남더힐 등기부등본에는 종종 근저당권 설정란에 금융회사 이름이 아닌 "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글자 아래에는 관공서의 기관장이 표기돼 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 국,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이라고 쓰여 있는 식이다. 보통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등기내용을 보면 주택 소유자가 세무서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세금 체납과 관련이 있다. 세무당국은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로 잡고 납세를 유예해주는데, 이를 납세담보 제공계약이라고 한다. 이 경우 등기상 근저당권자에 "국"이라고 표기된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한남더힐의 명성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한남더힐에도 총 9가구가 납세유예를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35억원의 채권액이 설정됐다. 자산관리 전문가 C씨는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등을 낼 수 없어 체납했거나, 증여세를 내면서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나눠 납부하는 제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체로는 탈세 등의 위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도 의아한 구석이 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징수 유예는 최대 9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세 가구는 2년이 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C씨는 "소유자들이 과세처분에 불복해 세무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세금을 분할납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5년 연속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경. 재벌가, 대기업 간부, 전직 고위 관료, 유명 연예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 상위 1%' 주거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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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식(양도차익, 증여 등)

1.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절세

올해는 코로나19로 동학, 서학운동이 활동하다. 특히 해외 증권시장에서 제법 이익을 본 투자자들은 세금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왔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싼 값에 사서 비싼값에 파는 경우)은 비과세(대주주 요건 미만)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하지만 잘 알아두면 절세 및 비과세가 가능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중에서도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에서 세금대행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거래증권사의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

EX) 5/1일에 애플 주식 10주를 $100에 10주를 사고, 6/1일에 $150 에 10주를 팔았습니다.
($100-$50) * 10주 = $500, 환율이 1$ =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매 차익은 50만원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250만원이 될 때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금 0원으로 신고!)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리과세 ]

해외주식 양도 차익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사실!

정기예금 이자, 채권 이자, CMA 이자 등은 합해서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15.4% 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22%만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분들에게는 펀드 보다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5억원 초과 분의 경우 42%이므로, 42-22 = 20%의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각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거래한 모든 해외 주식의 합산' ]

EX) 올해 애플 (+800만원), 아마존 (-600만원), 귀주모태주 (+600만원), 장성자동차 (-100만원) 이었다면 ,
내가 올해 벌어들인 순수익 = + 800 - 600 + 600 -100 = + 700만원으로 순수익 +700만원에서 수수료(예를 들어 20만원)를 제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야 할 최종 세금은
[ 7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금액) - 20만원(증권사수수료) ] * 22% = 94만 6천원 입니다.

순수익 기본공제 공제후 이익 세금
250만원 미만 250만원 0원 0원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 55만원
1천만원 250만원 750만원 165만원
3천만원 250만원 2,750만원 605만원
1억 250만원 9,750만원 2,145만원

[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

EX) 5/1일에 애플주식 100주를 $50, GM주식 100주를 $70 에 매수,
7/1일에 애플주식 100주를 $100에 매도. GM주식은 $50로 하락

1) 아무것도 안하고,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100주 * $50) -250만원] = 500만원(환율 1,000원) - 250만원(기본공제 금액) = 250만원, 250만원 * 22% = 55만원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2) GM주식을 $50에 손절매하고,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100주 * $50) + (100주 * (-$20GM 손실금)) -250만원] = 500만원(환율 1,000원) - 200만원(환률 1,000원) - 250만원(기본공제 금액) = 50만원, 50만원 * 22% = 11만원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만약 손절매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으로 많이 이익난 해에 매도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또한 지금은 손실이지만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올해 팔아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다시 매매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내년에 다시 250만원 공제 가능)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기간 : 매년 5/1~31
-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신고,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 온라인 신고서 작성 이후 증빙자료 우편 제출
-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는 매도로 인한 세금 절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필요에 따라 재매수를 통한 세금 절세를 고민해봐야 한다. 거래금액이 클 경우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계산을 충분히 한 후 세금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시간에는 증여를 통한 세금절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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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년인 올해, 코로나19를 무시하던 트럼프는 결국 내려왔다.

우리는 현재 세계적 경제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이 바뀐다면, 기존의 코로나19 대응책의 뒤덮고 강력하게 방역 체계로 변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잠시 좋아졌던 경제는 다시 장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력이 좋고, 아직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의 추진하는 정책과 세계 1위를 다투는 국내기술 산업이 아직은 한국시장이라는 틀 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기에 좋은 투자시기가 아닌가 싶다. 자본이 증가되면 당연히 가치를 적절히 받을 수 있기에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위험론이 나온다. 실제 올해 3월에 코로나 여파로 대출만기를 21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다시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국내 경제는 코로나19를 1년동안 견디면서 고갈된 체력으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 산업, 일부 업체들은 튼튼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버틸수 있더라도 사회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과연 주식은 어떻게 될지...우려스럽다.

1~2월에 투자한 금액을 잠시 현금화한 후, 3월의 결과를 보고 재투입하는 것이 맞을지?

또는 3월까지 버티는 것이 맞을지는.... 주식을 몇년하다보면 생각되는 것은 이익을 보지못하는 것도 아쉽지만, 도박을 하고 있는 내 자신도 아쉽다.

출처 : 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113538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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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째 급여 연말정산을 챙기자 *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 도입 46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자료의 수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1월20일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은행, 보험, 증권사, 카드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한다면, 우리는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헌금 등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Q. 연말정산이란?
A.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 세액표('조견표'라고도 함)를 기준으로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 1년치 총액을 다음 해 초에 다시 따져본 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걷어가는 절차.

Q. 연말정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A.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 매월 내는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2가지 기준으로만 책정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조세(세금을 물리는 것) 정책에는 소득 재분배, 정책 지원 역할이 담겨야 함. 따라서 주택 청약 통장 입금액부터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공제해주는 연말정산 과정이 필요한 것.

Q.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A. ①1월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장인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②1월20일~2월29일=직장인, 회사에 소득, 세액 공제 증빙 자료 제출. 회사, 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③~3월10일=기업,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④3월12일=연말정산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경정 청구' 시작.
⑤5월1~31일=사업, 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Q. 연말정산 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은 어떻게 결정?
A. 연말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 공제 항목인 주택 마련 저축액,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뺀 것. 과세 표준에 6~38%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 여기서 세액 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등을 빼면 나오는 것이 결정 세액. 이것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금액.

Q. 소득, 세액 공제란?
A.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일입니다. 주택 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 주요 소득 공제 항목임. 세액 공제는 결정 세액을 구하기 위해 특정 항목을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것임. 월세액, 의료비, 본인, 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 외 교육비, 형제, 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주요 세액 공제 항목.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인 결정 세액에서 차감하므로 절세 효과가 큼.

Q. 신용,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점.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1원부터 공제됨. 직장인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금액과 형제, 자매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님. 맞벌이 부부는 남편, 아내가 자녀의 사용액을 중복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편이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에 유리... 직불카드, 신용카드, 재래시장 이용금액, 제로페이 등 각각의 한도가 있으니 미리 사전에 현금영수증이나 제로페이 이용 실적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Q.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A. ①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시행.
②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그만두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신고서를 제출.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시행.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 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 해가 바뀌어 입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그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
③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창업)한 경우=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시행.

Q. 올해 혜택이 늘어난 공제 항목은?
A.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이 밖에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추가.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 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제항목 및 금액 증액이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Q. 줄어든 항목은?
A.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 신용,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 2019년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 제외.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A.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 사회복지, 시민 단체 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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