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이제는 늦은 시간. 자리를 일어서려할 때, 갑자기 던진 한마디.. .. ... ... "나 뇌종양이야"
그날 술자리는 순간 3시간을 더 지나서 끝났다.
그 이후는 그는 항상 "미안하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형이 더 챙겨주고 싶은데..."
나는 매주 그와 함께 술을 한잔 한다. 그게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가지다.
예전에 퇴직이 5년 넘게 남은 선배가 자기는 퇴직이 두렵다. 퇴직후 회사라는 보호를 벗어나, 정글같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다보면, 저 넓은 세상을 자신의 두발로 페달을 밟으며 나아갈 때, 자전거 전국일주를 위해 도장을 받을 때마다 자신감을 생긴다고 한다.
회사 생활의 끝인 퇴직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인생의 끝은 어떨까?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을 정리하는 것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반대로 남은 6개월 동안 뭘 한들 의미가 있겠나 싶다. 그저 자기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대로 하고 싶은대로 정리하는 시간인 걸...
5개월이 지난 이제는 어느덧 주변사람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연락이 끊긴 오래된 사람들을 찾아가 인생을 정리하고 있다. 이제는 거리가 멀어져서 자주 보기는 힘들지만, 최근 5개월동안 매주 1~2번 보면서 항상 즐겁게 저녁을 마신 것 같다. 마치 지금이 1990년대인 것처럼 군대얘기, 사회 초년생일 때 애기를 너무 듣다보면,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이제는 연락이 끊기면, 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
아직 50대초반, 이대로 세상을 등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지만, 너무 많은 미련은 남기지 말고 정리할 수있길 바란다.
술자리에서 "00야~, 내가 죽으면 너를 위해 산신령이 되어 줄께" 라는 말이 참 마음을 찌른다. 농담삼아 던진 말이고 재미있게 던진 말이지만, 진심이 담겨있었다.
나는 이제 40대초반.. 아직은 주변에 다가오는 죽음이 낯설다. 피할수없다면 천천히 다가와주길 바란다.
최근 MZ세대와의 갈등, 꼰대에 대한 인식 등 직장 선후배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돈다.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되던 것들, 나는 남들과 달리 후배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은 어느날 갑자기 크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나에게 다가 왔다.
7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함께 한 동료이 어느날 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인사팀에 제출하고, 나를 지적한다. 나로 인해 힘들었다고.....
개인/조직의 발전을 위해 직무순화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겐 영역의 침범으로 느낄수 있을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걸 이렇게 대응할거라는 생각하지 못했다. 안일했다. 반대가 있다면 말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대로 그사람은 대화보다는 신고를 했다. 괴롭힘이다.
부서(팀)내 중간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게 부서의 중심역할을 한다. 윗세대는 MZ를 무서워한다. 관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그리하여 중간급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보직자가 아닌 동등한 직원의 관여를 싫어한다. 그래서 권한없는 사람의 참견아닌 참견이 간섭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선후배 관계는 절대 상사/부하직원의 관계는 아니다.)
후배를 위해 했던 모든 행위는 선배가 해야할 당연한 역할이고, 선배의 잘못은 질타를 받고, 그들간의 커뮤니티에 전파되어 낙인이 찍혀있다. 문득, 선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업무분장에 나와있는 것 외에 대해 직원간 정보공유, 소통, 신입직원 챙기기 등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선배에게 강요할 역할은 없다.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배, 후배의 역할에 대해 강요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마찰,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없을 수도 있다. 있다면, 지금 본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 누구도 본인에게 그걸 시킨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걸로 욕을 먹을 수 있다. 만약 부서(팀)장이 나에게 그역할을 하길 바란다면, 그역할에 맞는 권한도 부여했음을 부서(팀장)이 모두 앞에서 선언하길 바란다. 그래야 나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지금 더이상 내가 했던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후배에게 말한다. 이제는 본인들이 하셔라.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나는 이제 홀가분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덕분에 회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면 나를 저격한 것이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젊은 사람들과 함께는 관계는 편하다. 그들도 나에게 큰 기대감이 없고, 나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 역할만 잘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편하다. 더이상 좁은 회사내 인맥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취미, 재테크, 또래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이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넓게 보자. 오히려 나를 가뒀던 회사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MZ세대라고 해서 안좋게 보는 편협된 시각보다는 오히려 함께 하면서 서로 장단점을 배워가는게 맞다. 아픔(부딪힘)이 없으면 변화하기 쉽지 않다. 그래도 굳이 힘든 과정(마찰)을 겪을 필요는 없다.
만약, 지금 힘들다면,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좋게 좋게 생각하자. 힘들면, 본인을 믿고 지지하는 동료, 친구,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 인정 비율은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상가,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 비율
(DTI)총부채 상환 비율(DTI)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를 나눈 값을 뜻한다. DTI의 도입 목적은 대출자의 소득신용 총량에 따라 부채신용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상환여력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상환여력 상관없이 앞뒤 안 가리고 마구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객의 상환여력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주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 건전성과 한도를 설정하는 역할 수행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DSR은 주택대출 외에도 나머지 모든 종류의 대출원리금도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왜냐면, DSR은 이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보기 때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1년 연장 가능)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시범사업 또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5월 2일까지 5000명 모집 만 18~34세 경기 거주 청년 대상 2년후 지역화폐 포함 580만원 지급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으로 5,000명을 4월 19일부터 5월 2일(18시)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올해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공고나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바로가기
(배드뱅크)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받지요. 하지만 빌려준 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빌려주고도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돈을 '부실 채권'이라 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부실 채권이라고 해요.
배드 뱅크는 신용불량자의 빚(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싼값에 넘겨받아 이를 회수하거나 팔아버리는 금융회사입니다.'좋지 않은(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배드 뱅크라 이름 붙여진 것이고요.
배드 뱅크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원금 기준) 미만의 빚이 있고 이 가운데 일부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배드 뱅크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생긴 연체이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최소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원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금융회사를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지원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 겁니다.
물론 돈을 꾸었으면 갚는다는 원칙이 서야 시장이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너무 많을 땐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신용불량자는 돈이 없으니 물건을 제대로 사지 못할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기업은 상품이 안 팔려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기업주는 직원을 줄이거나 아예 회사 문을 닫기도 할 겁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 돈을 빌릴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은 일자리가 없으니 돈을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금융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받지 못하는 돈이 많아지니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금융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부실을 줄이기 위해 부실 발생의 근원지인 가계 대출을 줄이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배드 뱅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금융회사가 받지 못하는 돈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부실덩어리를 모아 놓았으면 더욱 부실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배드 뱅크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돈을 대 설립합니다. 금융회사는 배드 뱅크에 액면가의 9~15%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팝니다. 그런데 왜 액면가의 일부만 현금으로 받느냐고요? 부실 채권은 빌려줬지만 받기 어려운 돈을 말하지요. 떼일 수도 있는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사는 회사는 없겠지요.
배드 뱅크는 이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만들어 자금을 조달합니다. ABS는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주고 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드 뱅크가 10억원짜리 채권을 담보로 3000만원짜리 ABS를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배드 뱅크는 투자자에게 "만약 3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10억원짜리 채권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 증서를 투자자에게 준 뒤 3000만원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1000만원을 빚진 뒤 1년간 갚지 못해 연간 20~30%의 높은 이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길동이 배드 뱅크에 신청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洪씨는 배드 뱅크에서 1000만원을 새로 대출받아 은행에 빚을 갚고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배드 뱅크나 은행이 洪씨와 직접 돈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배드 뱅크는 은행에서 洪씨의 빚 1000만원을 액면가의 9~15%(90만~150만원)를 현금으로 주고 사온 뒤 '앞으로는 내가 洪씨에게서 돈을 받는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후 洪씨는 매년(최장 8년)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받기 힘든 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어 좋고 정부는 신용불량자가 감소해 좋지요.
하지만 문제점도 많아요. 일단 금융회사가 빚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빚을 잘 갚던 채무자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돈을 안 갚으려 하고 있어요.
또 모든 금융회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A은행과 B은행 중 A은행만 배드 뱅크에 참여한다고 해봐요. 두 은행에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A은행이 채무 조정을 해주더라도 B은행 때문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배드 뱅크로 채무 조정을 한 사람이 연체하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이 신용불량자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손충당금)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떼인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대손충당금 항목에 넣는 방식으로 사용한다.즉 회수 불능으로 추산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계정. 이렇게 충당금을 쌓아두면 혹시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때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
(대손) 어떤 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회수가 어려운 자금
(기저효과(base effect)) 기준 시점의 위치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을 말합니다. 물컵이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 어느 수치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통계 수치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저효과는 국가경제 통계뿐 아니라 기업의 실적(매출 상승률, 수익률)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금융업, 은행업도 실제 법률, 경제, IT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규 규제, 상품,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違憲)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별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단의 적합성) 입법목적의 최적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 "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한 지"여부만을 통제 (침해의 최소성)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가능한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소침해성 원칙에서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들을 평가한다. 즉 수단과 수단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최소침해의 수단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이 목적과 수단 사이를 규율하는 데 비하여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평가한다. (법익의 균형성)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최소한 양자간에 균형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익# 보호객체라고도 하는데,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공법# 개인의 의무와 권리른 규정하는 사법에 대응되는 개념. 사법이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면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법률유보원칙#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법률유보는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한유보가 있다.
#포괄위임입법금지#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등)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면적 강행규정# 법률 규정은 그 효력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와 다르게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당사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편면적 강행규정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강행규정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관계를 생각할 때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법령에 정해진 것과 다르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임의규정)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다르게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법률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란 외국인의 권리를 그의 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도 상호주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허가, 신고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차익# 국가 간이나 금융부문 간 규제 강도와 형태가 다른 것을 이용,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 행위. 같은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규제비용이 가장 낮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나 금융부문에 자회사를 세워 진출하는 것,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다.
#비교형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수단 중 하나는 비교, 형량이다.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과 이를 침해하는 신법의 공익상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기본권 제한의 범위나 정도를 비교, 형량한다.
(형량) 무언가를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재듯이 둘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행정법에서 주로 비교되는 대상은 공익과 사익입니다.(예: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강제 착용 등 개인의 불편함, 지역가계들의 영업제한과 공공보건에 대해 비교 평가)
비교, 형량은 설득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비교, 형량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어떤 법익이 더 우위에 있는지 밝힘으로써 그 결론이 타당한 것임을 설득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통해 얻는 공익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는 사정들을 제시해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기업도 어떤 사업으로 얻는 이익과 비용을 비교, 형량해 제시함으로써 내, 외부를 설득한다.
충돌하는 법익이 클수록, 충돌의 정도가 클수록, 어느 한쪽으로 내린 결정이 초래하는 피해가 크면 클수록 비교, 형량은 더 깊고, 넓게,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당성을 얻고, 이해관계자들이나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설득되고 뒷말을 줄일 수 있다.
(형량명령) 기본적으로는 "이익형량"과 비슷한 개념인데, 주로 행정계획에서 사용됩니다. 행정계획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인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과 사익을 적절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게 바로 "형량명령"입니다. 이러한 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 "형량의 하자"라고 부르고, "오형량"도 "형량의 하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org.springframework.context.ApplicationContextException: Failed to start bean 'documentationPluginsBootstrapper'; nested exception is java.lang.NullPointerException
이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제 사용하는 버전은
springboot : 2.6.5 swagger : 3.0.0
Spring boot 2.6버전 이후에 spring.mvc.pathmatch.matching-strategy 값이 ant_apth_matcher에서 path_pattern_parser로 변경되면서 몇몇 라이브러리(swagger포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방안] resource폴더안에 application.yml 에 아래 설정을 추가하면 오류가 발생 안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상황을 풀어서 설명하기 보다는 전문용어(약어 또는 영문명)로 대화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시스템(앱, 홈페이지 등)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객이(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BMT(BenchMarking Test)
간단히 설명하면 성능테스트이다. 물론 가용성 등 기능 테스트도 할 수 있다. 보통 도입하고자 하는 솔루션/하드웨어가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있어야 하고, 통상 실제 운용환경에 맞춰 부하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솔루션의 경우 동일한 하드웨어가 아니라면 결과를 비교하는게 의미 없으므로, 고객사가 과제를 디테일하게 지시하고, 부하 테스트기로 직접 테스트 하는 것이 좋다. 자사가 할 인력이 없다면, TTA 같은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 POC(Proof Of Concept, 기술 검증, 개념 검증)
현재의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 필요한 기능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아마 해당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관들이 많은 사업발주를 하면서 알려졌다.
- 기존 시스템으로 사용하던 기능을 새로운 솔루션 상에서 동일한 수행이 가능한지? - 특별한 기능(분산 원장, 부인방지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솔루션이 해당 기능을 수행 가능한지? - 새로운 솔루션이 기존 솔루션들과 충동없이 연동이 수월할지? - 장애 대처가 용이한지? 등등의 이유로 기술검증을 하는 것이다.
3. 파일럿 테스트
실제 상황에서 실현하기 전 소규모로 테스트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기 위해, 모의로 시행해 보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방향이나 시기, 여부 등이 결정되기도 한다.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는 일반화(Generalization)할 수 있는 자료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소수로 80% 이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 매우 효율적인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를 선택할 때, 일반적 있거나 거래량이 많거나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등 대표성을 띈 업무들을 선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