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년인 올해, 코로나19를 무시하던 트럼프는 결국 내려왔다.

우리는 현재 세계적 경제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이 바뀐다면, 기존의 코로나19 대응책의 뒤덮고 강력하게 방역 체계로 변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잠시 좋아졌던 경제는 다시 장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력이 좋고, 아직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의 추진하는 정책과 세계 1위를 다투는 국내기술 산업이 아직은 한국시장이라는 틀 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기에 좋은 투자시기가 아닌가 싶다. 자본이 증가되면 당연히 가치를 적절히 받을 수 있기에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위험론이 나온다. 실제 올해 3월에 코로나 여파로 대출만기를 21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다시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국내 경제는 코로나19를 1년동안 견디면서 고갈된 체력으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 산업, 일부 업체들은 튼튼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버틸수 있더라도 사회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과연 주식은 어떻게 될지...우려스럽다.

1~2월에 투자한 금액을 잠시 현금화한 후, 3월의 결과를 보고 재투입하는 것이 맞을지?

또는 3월까지 버티는 것이 맞을지는.... 주식을 몇년하다보면 생각되는 것은 이익을 보지못하는 것도 아쉽지만, 도박을 하고 있는 내 자신도 아쉽다.

출처 : 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113538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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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시각만 살짝 돌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우울증이나 술 담배 등 인생의 다른 모든 고민들도 역시 시각만 살짝 바꿔 바라봐도 거짓말처럼 쉽게 해결된다. 만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고 변화하는 미립자(subatomic particle)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observer effect)'이다.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만물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이런 관찰자 효과에 대해 해외 많은 실험결과와 우리 일상에서 행하는 기도, 믿음, 머리속의 시뮬레이션, 징크스 등에 대한 것들이 이 관찰자 효과를 통해 정리되고, 우리 몸과 우리 몸 밖의 일들이 이해가 될 것이다.

단순히, 좋은 말을 늘려놓은 것이 아닌, 많은 연구, 통계를 바탕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10대 이상의 모든 이들이 읽고 적용하길 바란다.

"열정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져라", "부단히 노력하라." 등 많은 책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제1부 왓칭, 신이 부리는 요술
1장 왓칭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2장 왜 바라보는 대로 변화할까
3장 깊이 바라보려면?

제2부 나를 바꿔놓는 일곱 가지 요술

왓칭 요술 #1 -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왓칭 요술 #2 - 나를 남으로 바라보면 효과 백 배
왓칭 요술 #3 -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된다
왓칭 요술 #4 - 지능을 껑충 높이려면?
왓칭 요술 #5 -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
왓칭 요술 #6 -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 원리
왓칭 요술 #7 - 상보성 원리로 인생이 갈린다

제3부 나 이상의 나 바라보기
1장 관찰자란 과연 누구인가
2장 육신과 영혼의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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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째 급여 연말정산을 챙기자 *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 도입 46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자료의 수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1월20일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은행, 보험, 증권사, 카드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한다면, 우리는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헌금 등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Q. 연말정산이란?
A.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 세액표('조견표'라고도 함)를 기준으로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 1년치 총액을 다음 해 초에 다시 따져본 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걷어가는 절차.

Q. 연말정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A.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 매월 내는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2가지 기준으로만 책정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조세(세금을 물리는 것) 정책에는 소득 재분배, 정책 지원 역할이 담겨야 함. 따라서 주택 청약 통장 입금액부터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공제해주는 연말정산 과정이 필요한 것.

Q.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A. ①1월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장인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②1월20일~2월29일=직장인, 회사에 소득, 세액 공제 증빙 자료 제출. 회사, 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③~3월10일=기업,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④3월12일=연말정산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경정 청구' 시작.
⑤5월1~31일=사업, 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Q. 연말정산 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은 어떻게 결정?
A. 연말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 공제 항목인 주택 마련 저축액,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뺀 것. 과세 표준에 6~38%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 여기서 세액 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등을 빼면 나오는 것이 결정 세액. 이것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금액.

Q. 소득, 세액 공제란?
A.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일입니다. 주택 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 주요 소득 공제 항목임. 세액 공제는 결정 세액을 구하기 위해 특정 항목을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것임. 월세액, 의료비, 본인, 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 외 교육비, 형제, 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주요 세액 공제 항목.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인 결정 세액에서 차감하므로 절세 효과가 큼.

Q. 신용,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점.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1원부터 공제됨. 직장인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금액과 형제, 자매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님. 맞벌이 부부는 남편, 아내가 자녀의 사용액을 중복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편이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에 유리... 직불카드, 신용카드, 재래시장 이용금액, 제로페이 등 각각의 한도가 있으니 미리 사전에 현금영수증이나 제로페이 이용 실적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Q.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A. ①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시행.
②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그만두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신고서를 제출.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시행.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 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 해가 바뀌어 입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그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
③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창업)한 경우=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시행.

Q. 올해 혜택이 늘어난 공제 항목은?
A.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이 밖에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추가.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 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제항목 및 금액 증액이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Q. 줄어든 항목은?
A.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 신용,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 2019년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 제외.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A.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 사회복지, 시민 단체 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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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신경쓰이는 신용카드 사용법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헷갈리면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실적을 쌓아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해집니다.

<사용액-(총급여×0.25)>×0.15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홍길동 씨가 1년 간 신용카드를 2500만원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출발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주는 것입니다. 김명수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5%)을 빼주게 되죠. 그러면 1250만원이 남습니다.

25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250만원(총급여의 25%)=1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15%(0.1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87만5000원이 나옵니다.

1250만원X0.15=187만5000원

@보다 유리한 체크카드 , 현금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체크카드 , 현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해집니다.

<사용액-(총급여×0.25)>×0.3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홍길동 씨가 1년 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출발점은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주는 것입니다. 홍길동씨의 경우 사용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5%)을 빼주게 되죠. 그러면 1250만원이 남습니다.

25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250만원(총급여의 25%)=1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30%(0.3)를 곱해줍니다. 1250만원에 30%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375만원이 나옵니다.

1250만원X0.3=375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187만5000원)와 비교하면 2배에 이르네요. 체크카드 , 현금을 쓰는 게 신용카드 사용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도 고려해서 전략적인 사용 필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얼마나 썼든 계산 결과를 30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에 붙는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마일리지, 포인트, 각종 할인 등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많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만 쓰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용액-(총급여×0.25)>×0.15 또는 <사용액-(총급여×0.25)>×0.3을 혼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식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총급여X0.25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기 위한 최초 문턱 역할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X0.25를 넘어야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김명수 씨가 1년 간 신용카드를 1000만원 밖에 쓰지 못했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5000만원X0.25)을 넘지 못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면 마이너스(1000만원-1250만원 = -250만원)가 나와 계산이 불가한 것이죠.

다시 말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홍길동씨가 1251만원을 사용했다면 1251만원에서 1250만원을 뺀 1만원에 0.15를 곱한 1500원으로 최종 금액이 도출됩니다.

정리하면 문턱, 즉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문턱을 채우는 용도이니 가장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김명수 씨의 경우 총급여액의 25%가 1250만원이니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0.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은 0.3을 곱해서 금액이 도출되니, 보다 많은 숫자가 곱해지는 체크카드 , 현금을 쓰는 거죠.

다만 한도 300만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선 예에서 홍길동 씨가 체크카드 , 현금만 2500만원을 썼을 경우 최종 계산액으로 375만원이 나오면서 한도 300만원을 넘게 되죠? 그러면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고 체크카드 , 현금만 쓴 수고가 일부는 헛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내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2) 이후 900만원까지 체크카드 , 현금을 사용합니다

(3) 이후부터는 마음 놓고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4)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2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카드를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은 섞어 쓸 것 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15% 공제만 받는 신용카드로도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이면 대체로 거의 모든 경우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지키면 좋습니다. (2)단계에서 9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쓴 사람과 아무 생각없이 신용카드만 쓴 사람은 135만원(900만원X0.15)의 격차가 나게 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혜택이 아주 좋은 신용카드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이상으로 신용카드 혜택이 나을 수 있으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25%+2000만원을 넘진 않더라도 근접할 정도로 많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까지 합쳐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

다음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형태별로 구분을 따로 하지 않으니 이 분야 소비를 할 때는 신용카드를 쓰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40%에 대해 100만원까지 계산해 줍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각각 250만원씩 결제했다면 100만원(250만원X0.4)씩 한도가 더해지는 거죠. 또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에 대해 100만원까지 계산해 줍니다.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에서 333만3333원을 결제했다면 100만원(333만3333원X0.3)의 한도가 더해지는 거죠. 각각 250만원을 넘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333만3333원을 넘는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넘어가 여기에 합쳐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최종 정리하면 일반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등 100만원으로 총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6%에서 42%까지입니다. 이 세율에 내 계산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6%인데 계산 금액이 240만원이라면 14만4000원(240만원X0.06)을 돌려받는 것이죠.[나에게 적용되는 최종세율은 연말정산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최종과세소득(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받고 남은 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6%, 4600만원 이하면 15%, 8800만원 이하면 24%, 1억5000만원 이하면 35%, 3억원 이하면 38%, 5억원 이하면 40%, 5억원 초과면 42%입니다.]

한편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라면 굳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 항목만 계산해도 그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 대 초반 이하 연봉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명의 카드 사용이 유리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 명의로 카드를 2장 발급받아 남편과 부인 모두 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식이죠.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히 나눠야 한다면 고정적인 것은 누구한 사람의 카드로 이용하고 그외는 부부 한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공식에 따라 각각 75만원씩 부부 합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계산되죠.

이때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명에게 몰아주면 공제액은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부인 명의 카드 2장을 부부가 써 부인이 3000만원을 쓴 것으로 계산된다면 부인은 3000만원에서 총급여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제한 2000만원의 15%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명의를 몰아주니 공제금액이 부부 합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아내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턱 역할에 그치면서 공제를 받지 못하던 남편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액을 부인 앞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부부라면 어느 한 쪽이 3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울 때까지는 어느 한 쪽의 카드만 쓰다가, 한도를 모두 채우고 나면, 다른 한 쪽 명의로 된 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있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아내) 총급여의 25%까지 남편(아내)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

(2) 이후 900만원까지 남편(아내) 명의 체크카드 , 현금만 사용합니다 .

(3) 이후 아내(남편) 총급여의 25%까지 아내(남편)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4) 이후 900만원까지 아내(남편) 명의 체크카드 , 현금만 사용합니다.

(5) 이후부터는 아무 카드나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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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을 뒤이을 카카오게임즈

심사청구일 2020-06-11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상장(예정)주식수 73,204,731 주
공모(예정)주식수 16,000,000 주 (21%) 종업원수 347명
매출액(수익) 322,392 백만원 (3,223억) 주당액면가 100원
순이익 33,315 백만원 (333억) 결산월 12월
자기자본 425,019 백만원 (4,250억)
공모 희망가 20,000 ~ 24,000 원 유통주식수(발행주식 포함) 7,320 만
공모금액 (희망가 기준) 3,200억 ~ 3,840억원 (추정) (예상)시가총액 1조7500억원

비대면 수혜, 카카오 후광, 계열사 첫 상장
장외시장서 6만1000원에 거래..공모가 3배

카카오게임즈가 올 하반기 IPO 대어로 다음달을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카카오 계열사 첫 상장이란 점과 비대면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서 '제2의 SK바이오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IPO가 줄줄이 재개되는 가운데 바이오와 2차전지가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최고 청약률과 3연상(3거래일 연속 상한가) 등을 기록한 SK바이오팜 만한 실적을 보이는 종목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투자업계는 올 하반기 예정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즈에 주목하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세계적인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비심사 추가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달 26~27일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청약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9월 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


총 공모금액은 희망가액 기준 3200억~3840억원이 될 전망이다. 발행주식수 포함 유통주식수는 총 7320만주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최대 1조75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외에서 6만원 넘게 거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시총 4조를 넘게 된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개발력 강화와 신규 IP(지적재산권) 포함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이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최근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아니지만 카카오라는 브랜드 가치와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비대면이란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2016년 4월 카카오의 게임 전문 자회사로 출범했다. 이듬해 카카오 내 모바일게임 사업부문을 양수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게임 IP와 플랫폼, 퍼블리싱, 개발까지 아우르는 종합 게임사다. 향후 자회사 카카오VX와 라이프엠엠오 등을 통해 게임과 함께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게다가 현재 장외주가가 6만원이 넘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장외주식시장인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카카오게임즈(293490)는 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시총은 약 4조4530억원이다.

하지만 조심해야할 점이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실제 게임 유통회사로 자체 IP(지적재산권)이 부족하다. 현재 유통중인 인기게임으로는 프렌즈팝콘(500만 이상), 프렌즈타운(100만 이상), 프렌즈 마블(100만 이상), 프렌즈 타워(100만 이상), 프렌즈 사천성(500만 이상), 가디언테일즈, 검은사막, 카카오 배틀그라운드(PC게임) 등이 있다.(안드로이드 폰 기준 다운로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27억원으로 매출액 964억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3.2%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게다가, 운영 리스크가 있다.(운영능력이 의심됨) 과거에도 유저들과 소통 및 이벤트 과정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 되었었고, 최근에는 성별 갈등 논란마저 있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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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제 40대에 접어들지만, 아직 더 멋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기본 키? 기본 골격? 이 받쳐준다면 모르지만, 누구다 지금보다 더 멋질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운동을 시작한다면 어느새 나온 배를 보면서 살을 뺄 생각부터 하겠지만, 모든 운동은 힘이 있어야 오래할 수 있고, 더 무겁게 할 수 있다. 그리고 3대운동(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하면, 힘이 좋아지고 근육만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살도 빠진다.(엥?)

아래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스트렝스 운동에 대해 간략히 전략을 배울 것이다. 운동의 자세한 동작은 유투브에 많이 있으니, 여러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다보면 자세가 잡힐 것이다.(자세배우는 것에 PT투자하는 것도 추천한다. 자세가 좋으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 중량을 올려도 부상이 없지만, 자세가 나쁘면 무릎 등에 무리가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스트롱리프트5X5 운동 루틴은 단순하다.

스트롱리프트는 유산소가 아니기에 쉬는 과정에서 충분히 쉬어주어야 다음 SET에서 5개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빈봉(20K) 로 시작해서 10개, 그다음 워밍업으로 10K 또는 20K 씩 올린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내가 5개를 5번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간다. 실제 5X5 운동을 하면, 1종목으로 20~30분이 소요된다. 즉 3개의 운동을 하면 1시간30분이 소요되는 것이다. 초급자면 여기서 더 운동하기 보다는 다음 운동을 위해서 쉬어줘야 한다. 그래서 몸은 손상된 근육을 치유하면서 강해진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다보면, 봉을 몸 전체로 들기에 전신에 힘이들어간다. 그래서 별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된다. 

그리고 가끔 유투브에 분할운동(상체/하체, 가슴/팔/다리/등 등등)이 좋다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운동 수준이나 경력이 초급이나 초중급자라면 굳이 분할하지 않고 3대 운동만 다양하게 병행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본인이 3대 300 이하라면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는 매일 또는 매주 중량을 높일 수 있을 것다. 나중에 더이상 운동의 발전이 없다면, 중량을 늘릴 수 없다면, 그때 다른 운동방법이나 루틴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우선 산 중턱까지 올라가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_6pXI2pgr8g&feature=youtu.be

자세한 내용은 해당 유투브를 보면서, 그냥 따라해보자. 옆의 남자가 100K를 든다고 해서 나의 50K를 부끄러워 하지말고, 운동을 하다보면 어느새 나의 몸무게까지는 들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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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소송 패색, 환자 정보 불법 수집 의혹, 콜린알포세레이트 건보 혜택 축소 등 불안

대웅그룹이 자회사의 연이은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건강보험 급여 축소로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글리아타민 판매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빚을 내서 미국 시장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식약처가 위장약 판매를 중지한 것을 시작으로 근래에 영업사원들이 불법으로 환자 정보를 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 건강보험 급여축소로 충격받은 대웅바이오

7월 24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축소했다. 이는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 범위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급여기준은 20일간 의견조회 후 오는 8월 개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제6차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치매 외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정서불안과 자극 과민성 등 감정·행동 변화나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질환자는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복지부는 "근거 기반의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3년 후 급여 적정성에 대해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수요도 줄어든다. 이 약은 지난해 185만여 명의 환자가 3500억 원 상당을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다. 해당 약품은 130개 판매사가 있지만, 특히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직격탄을 맞았다. 의약품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성분으로 한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이 각각 947억 원, 761억 원가량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치매 외 매출이 각각 약 785억, 631억 원을 차지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급여 축소에 대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지만 제약회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재평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업계 추산 500억 원에 달하기에 아마 대웅바이오와 종근당만이 하지 않을까 싶다.

* 대웅제약의 절대위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국내외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졌다. 지난 7월 6일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메디톡스의 인허가 취소와 이 판결은 무관하게 볼 필요가 있음)

대웅제약은 수백억 원을 소송에 쏟아 붓고도 메디톡스에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오는 11월 ITC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예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국내 재판부도 ITC의 결과를 참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 중인 대웅제약의 기술침해 조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오히려 미국 시장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예비판결 당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80억 원의 전환사채(CB) 인수를 결정했다. 7월 22일 대웅제약은 500억 원을 단기차입했다고 공시했다. 대웅제약은 차입 목적에 대해 연구개발비 증가로 인한 운영비 조달이라고 설명하지만, 오는 7월 31일 CB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이다. 올 1분기 기준 대웅제약의 현금성 자산은 548억 원으로 CB를 취득하게 되면 유동성 여력이 약 70억 원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미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으로 계약서 조항이 꼽힌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를 할 경우 에볼루스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즉, ICT가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사실을 확정하면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에볼루스까지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ITC에서 최종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대웅그룹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미국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된 상황에도 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도 지면 끝이라는 기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영업사원의 불법 정보 수집

최근 대웅제약 영업사원들이 지누스(보험 청구심사시스템)를 이용해 처방통계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영업이 강하기로 유명했는데, 이번 의혹을 통해 그 비결을 알 것 같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해 9월 26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이다. 2018년 58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웅제약의 알비스정·알비스D정도 판매 중지됐다.

악재가 연이어 겹치며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 대웅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줄어든 2284억 원, 영업이익은 87% 감소한 13억 원을 기록했다. 유안타증권은 대웅제약이 2분기 별도기준으로 매출 2289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을 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3.1%, 영업이익은 86.6% 감소한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은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중대한 오류들이 발견되었고, 지누스 관련해서는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다." 라고 선을 긋고 있다.

만약 현재 시점에 대웅제약 또는 대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11월에 어떤 상황이 될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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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의 흥행을 뒤이을 한국파마"

SK바이오팜의 흥행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떡에 아쉬워한다. 하지만 다시 IPO하는 바이오제약 중에 한국파마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

SK바이오팜과 한국파마는 공통점이 많다. 예상을 뛰어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공모가가 낮게 책정된 것도 비슷하다. 한국파마는 주당 9,000원, SK 바이오팜은 주당 4만9,000원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보수적 책정이 이뤄진 게 오히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주식시장에서는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실속은 사뭇 다르다. SK바이오팜은 SK그룹 차원에서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한 계열사다. 최 회장은 30년 가까이 신약 개발에 투자했고, SK바이오팜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한 신약 2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조금더 살펴보면 실제로 한국의 FDA 승인 1호 신약인 "팩티브"도 시장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
SK바이오팜의 또 다른 신약인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은 지난 1분기 실적이 24억원에 머무는 등 전분기 대비 약 30%나 감소했다. 결국 SK바이오팜도 속빈 강정이지만 기대심리로 올라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즉, 바이오제약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처럼 꺼지지 않는 신화처럼 보이지만, 언제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젠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거품일지 모른다.

청약에 인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의 성공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초반 인기는 확실하지 않나 싶다. 어차피 주식은 흐름인지라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올해 남아 있는 바이오기업 상장관련해서 아래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바이오는 코로나19여파로 기본적으로 바이오제약 "후광효과"로 기본값은 하는 분위기이다. 개인이 목표기간과 목표금액을 조심스럽게 설정하여 파고든다면 좋은 기회이자 도전일 수 있다.

7월 SK바이오팜 등 4곳 상장-8월은 3곳 예정..공모절차 돌입 및 상장예비심사 승인/청구 줄이어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공개(IPO) 시장이 사라진 여름 무더위를 대신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업공개 시장의 여름 비수기를 잊은 모양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바이오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30여곳 이상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바이오기업의 상장은 드림씨아이에스,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젠큐릭스 4곳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첫달인 7월에 SK바이오팜, 소마젠, 위더스제약, 제놀루션 4곳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했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상장직후 연이은 상한가 행진으로 IPO 시장을 불붙게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8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파마, 셀레믹스, 이오플로우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파마의 경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296.86:1, 일반투자자 수요예측에서 2035.74: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공모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퀀타매트릭스,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미코바이오메드 등 5곳이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도 10여곳에 이른다. 특히 7월에만 뷰노, 프리시젼바이오, 클리노믹스, 고바이오랩,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5곳이다. 앞선 6월 청구한 안지오랩과 국전약품은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이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기업도 최소 6곳으로 7월만 4곳(네오이뮨텍, 지놈앤컴퍼니, 엔젠바이오, 디앤디파마텍)에 이른다. 네오이뮨텍의 경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는 타이밍이다. 상장예비심사에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투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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